퇴직금, 어떻게 받으시나요? 최근에는 퇴직금을 무조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금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부터 일시금과 연금 비교,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IRP)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RP 계좌에 모아두어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기본 구조, 어떻게 다를까?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IRP로 나뉩니다. 각 제도마다 퇴직금 계산 방식과 운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아요!
✅ 확정급여형(DB형) 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직접 운용하며, 실제 수익과 상관없이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관리합니다. 즉, 퇴직금은 본인의 운용 성과와 추가 납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지급받은 퇴직금을 한 계좌(IRP)로 모아두고 운용할 수 있는 통합 계좌입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직장인이 IRP를 활용해 노후자금을 준비합니다.
구분 | 내용 |
---|---|
확정급여형(DB)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됨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 근로자가 직접 운용 |
개인형 IRP | 퇴직금/이직금을 통합 관리, 55세 이후 연금 or 일시금 선택 가능 |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2가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했다면 수령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꼭 알아두세요!
✔️ 첫 번째,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기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인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한 번에 납부해야 해서 세금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두 번째,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기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 30%가 절감되어 연금소득세라는 더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최소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라면 최소 5년 이상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계좌라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도 더 유리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핵심 포인트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100%가 아닌 70%만 납부!
-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도 3.3~5.5%로 낮아집니다.
수령 방법 | 일시금 | 연금 |
---|---|---|
수령 시기 | 퇴직 후 즉시 | 만 55세 이후 |
절세 여부 |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 퇴직소득세 약 30% 절감 |
세금 체계 | 퇴직소득세 100% | 연금소득세(3.3~5.5%) 저율 과세 |
최소 수령 기간 | 제한 없음 | 5년 이상 |
장점 | 목돈 필요 시 유리 | 세금 ↓, 안정적 현금 흐름 |
IRP 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
✔️ 만 55세 이상 & 최소 가입기간 충족 필수!
✔️ 연금지급 주기(월/분기/반기/연1회)는 자유롭게 선택
✔️ 연금 개시는 금융사 앱 or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해야 함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부과
✔️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시에도 기타소득세 발생
IRP 일시금 vs 연금 비교 표
구분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
---|---|---|
수령 시기 | 퇴직 후 바로 | 만 55세 이후 |
세금 | 퇴직소득세 100% |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연금소득세) |
절세 효과 | 없음 | 최대 30% 절감 |
장점 | 목돈 마련 가능 | 세금↓ + 안정적 노후 현금흐름 |
IRP 개설부터 해지까지 한눈에!
✅ IRP 개설
- 은행/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간편 가입
- 모바일 가입 시 수수료 면제 이벤트 多
- 📌미래에셋 퇴직 연금 irp 계좌 개설부터 해지까지
✅ IRP 해지
- 모바일 앱에서 바로 해지 가능
- 단, 중도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발생!
- 해지보단 계좌 이전 추천 (이전 시 세금 無)
IRP 절세 요약표
내용 | 절세 효과 |
---|---|
일시금으로 수령 | 없음 |
연금으로 수령 | 퇴직소득세의 30% 절감 |
연금소득세율 | 3.3%~5.5% (저율 적용) |
추가 팁 |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 내 납입 시 연말정산 혜택 |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FAQ)
Q1. IRP 계좌 없으면 퇴직금 못 받나요?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자라면 예외적으로 IRP 없이 바로 받기도 가능해요.
Q2. IRP는 꼭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원한다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인출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약 30% 절세되므로 웬만하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Q3. 연금으로 받을 때 최소 기간은?
👉 IRP는 가입 시점에 따라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다릅니다.
-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 최소 5년~10년 이상
- 2013년 2월 28일 이전 개설: 5년
Q4. IRP 해지하면 불이익 있나요?
👉 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지보다는 계좌 이전으로 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Q5. IRP 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가입한 금융사 앱에서 ‘연금 개시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도 간단히 가능하고, 연금 지급 주기와 금액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IRP 퇴직연금, 현명하게 수령하세요
✔️ 퇴직금, 그냥 일시금으로 받지 마세요!
✔️ IRP로 이전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
✔️ 중도해지 대신 계좌 이전으로 절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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