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55세 이후 연금으로 절세하는 법

퇴직금, 어떻게 받으시나요? 최근에는 퇴직금을 무조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금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부터 일시금과 연금 비교,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IRP)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RP 계좌에 모아두어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기본 구조, 어떻게 다를까?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IRP로 나뉩니다. 각 제도마다 퇴직금 계산 방식과 운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아요!

확정급여형(DB형) 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직접 운용하며, 실제 수익과 상관없이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관리합니다. 즉, 퇴직금은 본인의 운용 성과와 추가 납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지급받은 퇴직금을 한 계좌(IRP)로 모아두고 운용할 수 있는 통합 계좌입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직장인이 IRP를 활용해 노후자금을 준비합니다.

구분내용
확정급여형(DB)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됨 (평균임금 × 근속연수)
확정기여형(DC)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개인형 IRP퇴직금/이직금을 통합 관리, 55세 이후 연금 or 일시금 선택 가능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2가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했다면 수령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꼭 알아두세요!

✔️ 첫 번째,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기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인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한 번에 납부해야 해서 세금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두 번째,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기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 30%가 절감되어 연금소득세라는 더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최소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라면 최소 5년 이상

  •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계좌라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도 더 유리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핵심 포인트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100%가 아닌 70%만 납부!
  •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도 3.3~5.5%로 낮아집니다.
수령 방법일시금연금
수령 시기퇴직 후 즉시만 55세 이후
절세 여부퇴직소득세 전액 납부퇴직소득세 약 30% 절감
세금 체계퇴직소득세 100%연금소득세(3.3~5.5%) 저율 과세
최소 수령 기간제한 없음5년 이상
장점목돈 필요 시 유리세금 ↓, 안정적 현금 흐름

IRP 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

✔️ 만 55세 이상 & 최소 가입기간 충족 필수!
✔️ 연금지급 주기(월/분기/반기/연1회)는 자유롭게 선택
✔️ 연금 개시는 금융사 앱 or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해야 함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부과
✔️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시에도 기타소득세 발생

IRP 일시금 vs 연금 비교 표

구분일시금 수령연금 수령
수령 시기퇴직 후 바로만 55세 이후
세금퇴직소득세 100%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연금소득세)
절세 효과없음최대 30% 절감
장점목돈 마련 가능세금↓ + 안정적 노후 현금흐름

IRP 개설부터 해지까지 한눈에!

IRP 개설

IRP 해지

  • 모바일 앱에서 바로 해지 가능
  • 단, 중도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발생!
  • 해지보단 계좌 이전 추천 (이전 시 세금 無)

IRP 절세 요약표

내용절세 효과
일시금으로 수령없음
연금으로 수령퇴직소득세의 30% 절감
연금소득세율3.3%~5.5% (저율 적용)
추가 팁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 내 납입 시 연말정산 혜택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FAQ)

Q1. IRP 계좌 없으면 퇴직금 못 받나요?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자라면 예외적으로 IRP 없이 바로 받기도 가능해요.

Q2. IRP는 꼭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원한다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인출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약 30% 절세되므로 웬만하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Q3. 연금으로 받을 때 최소 기간은?

👉 IRP는 가입 시점에 따라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다릅니다.

  •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 최소 5년~10년 이상
  • 2013년 2월 28일 이전 개설: 5년

Q4. IRP 해지하면 불이익 있나요?

👉 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지보다는 계좌 이전으로 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Q5. IRP 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가입한 금융사 앱에서 ‘연금 개시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도 간단히 가능하고, 연금 지급 주기와 금액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IRP 퇴직연금, 현명하게 수령하세요

✔️ 퇴직금, 그냥 일시금으로 받지 마세요!
✔️ IRP로 이전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
✔️ 중도해지 대신 계좌 이전으로 절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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