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사할 때 돌려받는 법, 아파트·오피스텔 세입자라면 꼭 확인!

💡 “관리비에 포함된 그 돈,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오피스텔에 살면서 매달 내는 관리비, 그중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돈, 이사할 때 세입자인 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 어떻게 돌려받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구분설명
정의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승강기, 배관, 외벽 등)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비용
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
납부 주체소유자(집주인)가 원칙이지만, 실무상 임차인(세입자)이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
사용 용도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 수선 시 사용, 일부는 하자진단 비용 등으로도 가능

⚠️ 세입자가 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집주인 부담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 전세 혹은 월세 계약으로 실제 납부한 경우

항목조건
반환 대상세입자가 실제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주체해당 주택의 소유자(집주인)
반환 시점이사 종료(계약 해지) 시 직접 청구
참고 조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함’ 등의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항 유무에 따라 반환 요구 시 분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위한 준비 서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명발급처 / 준비 방법
납부 내역서아파트 관리사무소 /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보관본
반환 요청서(자유양식)직접 작성 (요청 날짜, 금액, 계좌번호 포함)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납부 내역 확인 방법

  1. K-apt 홈페이지 접속

  2. 지도에서 단지 검색

  3. ‘관리비 정보’ 메뉴 클릭

  4. 세대별 부과내역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주소]에 거주했던 임차인 [이름]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계약 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납부 내역서와 계약서 사본 첨부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감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당연히 반환 불가

  • 관리비 납부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 명시 + 반환 제외 조건 포함된 경우

→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예시

항목수치
건물 연면적10,000㎡
단위 면적당 부과액200원/㎡
총 부과금2,000,000원
세대 수100세대
세대당 월 납부액20,000원

마무리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

  • 고지서·관리비 명세표를 미리 확보해야 함

  • 반환 요구는 임대차 종료 후, 서면으로 정중히 요청

  • 분쟁 발생 시 관리규약, 계약서 조항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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