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에 포함된 그 돈,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오피스텔에 살면서 매달 내는 관리비, 그중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돈, 이사할 때 세입자인 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어떻게 돌려받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구분 | 설명 |
---|---|
정의 |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승강기, 배관, 외벽 등)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비용 |
법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 |
납부 주체 | 소유자(집주인)가 원칙이지만, 실무상 임차인(세입자)이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 |
사용 용도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 수선 시 사용, 일부는 하자진단 비용 등으로도 가능 |
⚠️ 세입자가 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집주인 부담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 전세 혹은 월세 계약으로 실제 납부한 경우
항목 | 조건 |
---|---|
반환 대상 | 세입자가 실제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
반환 주체 | 해당 주택의 소유자(집주인) |
반환 시점 | 이사 종료(계약 해지) 시 직접 청구 |
참고 조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함’ 등의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항 유무에 따라 반환 요구 시 분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위한 준비 서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명 | 발급처 / 준비 방법 |
---|---|
납부 내역서 | 아파트 관리사무소 /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임대차 계약서 | 세입자 보관본 |
반환 요청서(자유양식) | 직접 작성 (요청 날짜, 금액, 계좌번호 포함) |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납부 내역 확인 방법
K-apt 홈페이지 접속
지도에서 단지 검색
‘관리비 정보’ 메뉴 클릭
세대별 부과내역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예시 문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당연히 반환 불가
관리비 납부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 명시 + 반환 제외 조건 포함된 경우
→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예시
항목 | 수치 |
---|---|
건물 연면적 | 10,000㎡ |
단위 면적당 부과액 | 200원/㎡ |
총 부과금 | 2,000,000원 |
세대 수 | 100세대 |
세대당 월 납부액 | 2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입자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로 거주 중인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든 월세든 실제 납부한 내역이 있고 계약 기간 중에 거주했다면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 내역 확인서와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Q3. 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네.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합니다. 아파트와 동일하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반환 요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직후,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집주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공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경우 납부 내역서와 계약서 사본도 첨부하세요.
Q5.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해 표시합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K-apt 홈페이지에서 세부 항목 확인이 가능합니다.
Q6.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관리비 고지서로 실제 납부 사실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서를 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분쟁이 지속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
고지서·관리비 명세표를 미리 확보해야 함
반환 요구는 임대차 종료 후, 서면으로 정중히 요청
분쟁 발생 시 관리규약, 계약서 조항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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