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스티커 재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저공해차량 스티커 재발급

저공해차량 스티커, 분실하거나 훼손되셨나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를 운행 중이시라면 반드시 차량 앞·뒷유리에 부착돼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저공해차량 표지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 하나로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배출가스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를 모르고 방치하면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저공해차량 스티커가 무엇인지, 어떻게 재발급받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부착하는 공인 표지로,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량임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정보

항목내용
적용 차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부착 위치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
법적근거「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주요 혜택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일부 지자체 저공해차 전용 혜택

저공해차량 스티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떨어졌을 때

  • 차량 앞·뒷 유리 교체 후 재부착이 불가능할 때

  • 차량 번호 변경 등 등록정보가 바뀐 경우

  • 중고차 구입 후 스티커가 없는 경우


재발급 신청 방법

✅신청처

  •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 구청 교통민원과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만 발급 가능

  •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과 1577-8866

 

✅제출 서류

  1.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차량 제조사 또는 판매처에서 발급)

  2. 자동차 등록증

  3.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포함)

  4. 기존 스티커 (훼손본도 지참)

📌 기존 차량이 전산등록돼 있다면 증명서 없이 조회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위치 및 주의사항

항목내용
부착 위치앞 유리 좌측 하단 또는 뒷 유리 우측 하단 (내부 부착)
의무사항외부에서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하며, 미부착 시 혜택 제한
반납 규정재발급 시 기존 표지를 반납해야 함(분실 시 훼손본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티커를 분실했는데 그냥 주차 할인 받을 수 없나요?

👉 안 됩니다. 저공해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이 있어야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Q2.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현재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Q3. 중고차인데 스티커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량 등록지 구청에 문의하여 기존 스티커 발급 여부 확인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차량 유리 교체했는데, 스티커를 옮겨 붙여도 되나요?

👉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재부착이 가능하지만, 접착력이 떨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Q5. 재발급 수수료는 있나요?

👉 현재는 무료로 재발급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재발급 요약 정리

항목내용
재발급 사유분실, 훼손, 유리교체, 차량정보 변경 등
신청 장소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민원과
필요 서류증명서, 등록증, 신분증, 기존 스티커 등
부착 위치앞 유리 좌측 하단 또는 뒷 유리 우측 하단
혜택 조건스티커 부착 시에만 주차 할인 등 적용 가능
문의처환경부 대기환경과 ☎ 1577-8866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를 타고 있지만 스티커가 없다면, 저공해차량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면
✅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표지가 없다면
✅ 지금 바로 재발급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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