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일했는데도 연차수당은커녕 하루 쉬는 것도 눈치 보인다구요?”
하루하루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해도, 실제로는 정규직처럼 일하고 있다면 일용직 연차수당, 주휴수당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 챙기는 돈, 이 글을 보고 제대로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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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수당 대상이 아니라고요?
보통 연차수당은 정규직이나 계약직 같은 상시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용직은 해당 없어요”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매일 출근하고, 일정한 시간에 퇴근하고, 3개월 넘게 쉬지 않고 일했다면?”
→ 사실상 ‘상시근로자’처럼 일한 겁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이어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만 딱 정리!
일용직 연차수당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항목 | 내용 |
---|---|
법적 기준 | 1년간 출근률 80% 이상일 경우 연차 15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
일용직 적용 여부 | 원칙적 제외지만, 반복·지속 근무 시 적용 가능 |
판단 기준 | 고용형태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더 중요 |
이런 사례, 연차수당 인정됩니다!
✔ A씨: 건설 현장에서 주 5일씩 6개월 이상 일한 일용직 근로자
→ 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판결 받음
✔ B씨: 출근기록은 없지만 급여 이체 내역, 작업사진으로 근무 입증
→ 실제 근로관계 인정 → 연차수당 청구 성공
💡 포인트는 “서류보다 현실”입니다.
일용직 연차수당 (FAQ)
Q.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일했어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아직 1년 미만이라면 정식 연차는 없지만, 퇴직 시 미사용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인정되나요?
→ 네! 출근 기록, 급여 이체, 작업 사진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Q.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인데요?
→ 불규칙하게 단기 근무한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상시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일용직이라도 이런 경우엔 연차수당, 주휴수당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장기간 고정 출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출근일수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패턴
사업주의 지시·감독 아래 업무 수행
💬 “나는 일용직이지만 매일 출근해왔어” → 이게 바로 핵심 증거입니다.
그 밖에 놓치지 말아야 할 수당들
수당 종류 | 받을 수 있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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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하루 8시간 초과 시) |
야간수당 | 밤 10시~아침 6시 사이 근무 시 1.5배 지급 |
휴일근로수당 | 휴일 8시간 이내: 1.5배 / 8시간 초과: 2배 |
※ 건설 일용직 등도 해당 조건 충족 시 지급 대상입니다.
임금 지급 기준도 알아두세요
일급제라도 월 단위 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면 → 월급처럼 정기지급
근무 종료 시점에 임금 정산
포괄임금제라도 연차·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함
마무리 체크리스트
✅ 일용직이라도 반복적이고 고정적으로 일했다면
✅ 1년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 퇴직 시 연차수당, 주휴수당 못 받았다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도 하루쯤은 쉴 권리,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놓친 수당은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