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중도 퇴사자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 퇴사자인 분들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월급에서 떼였던 세금이 제대로 떼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받을 게 있다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중도 퇴사자나 이직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신고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중도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단, 이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없고, 1년간 어떠한 지출을 했는지, 공제대상은 무엇인지 정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이 없이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깡통’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걱정되실텐데요.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작자로 연말정산 시 반영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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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4가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받은 뒤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기간 내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하지만 중도 퇴사자인 경우 연말정산은 퇴사 이후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우선 중도 퇴사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 한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최종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직하면서 공제신청 항목 중에서 직장을 다닌 기간에 자료만 챙겨야 합니다. 만약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자료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발급방법 2가지(홈택스, 손택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은 회사를 다녔던 기간에 넣으면 되며, 공백기간이 있다면 위 항목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으로는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고득공제, 기부금공제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이전 회사를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친다면, 가산세와 함께 본래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 퇴사 후 실직상태인 경우
이직자와 다르게 중도퇴사 후 현재까지 계속 실직 상태가 이어진다면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는 신고할 게 없습니다.
3월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은 후 퇴사 시 정산된 것 이외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 및 세액 공제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전 직장에 연락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기
신청은 주소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됩니다.
3. 중도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중도에 퇴사하고 그 해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 대략적인 연말정산을 하고, 추후 5월 경에 종합소득신고 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를 퇴사할 경우 특별공제를 거의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만약 직장에 다니면서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소득 공제 추가 후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외에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체 줄 하여 연말정산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만약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급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영업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등이 대상자입니다.
중도퇴사한 진장인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1. 이직 준비기간 동안 중간에 쉰 기간은 연말정산에서 빼야 하나요?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연말정산 항목(신용카드공제, 교육비,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에 반영에 제한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소득세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회사를 다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쉬고, 12월에 재취업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을 할때나 쉴때에도 생활비는 계속 지출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공제는 회사를 다니고 있던 1월에서 7월까지, 재취업한 12월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등은 일을 쉬고있던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취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단기로 근무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발성 아르바이트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 될 수도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득 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현황을 보고 어떤 소득인 지 알 수 있습니다.
위 네가지 소득 중 어떻게 소득이 구분되는지에 따라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여부가 나눠집니다.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아르바이트라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이고 분리과세로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납세의무가 끝나기때문에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기간인데 실직상태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 및 자료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기간 동안 퇴사하고 쉬고있는 상태라면, 회사 도움이 아닌 스스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 및 임의로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확인하고 체크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잘 체크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항목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서류 제출하게 되면 과다 공제로 나중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자금관련 공제 및 주택 규모, 차입금액과 기간 등은 까다로운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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