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로 막판전략 13월의 월급 지금부터 챙기세요.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절세 막판전략을 세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라고 할 만한 두둑한 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토해내야 할지 결정됩니다.

공제 대상임에도 몰라서 공제 못받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무려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항목이 많아서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글을 읽으신 분들은 공제항목을 몰라서 놓치는 아쉬운 경험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은 2024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야 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함께 놓치기 쉬운 공제제도 4가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우리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냈나 확인하는 절차로, 쉽게 설명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낸사람에겐 더 걷어가는 개념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남은 이 기간 동안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지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수단으로 얼마나 써야 할 지 가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방법

먼저 최적의 절세전략을 돕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 지출과 저축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1) 홈택스에 접속 >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2) 접속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3)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 소득공제 항목 미리 계산해보기

이용절차 STEP3

  •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절세 꿀팁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절세 꿀팁으로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공제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소득공제 2배 이상 유리하게 받아보도록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카드 소득공제 2배 유리하게 받는 꿀팁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할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1인당 150만원 공제 가능)

또한, 절세팁으로 앞으로 기부, 저축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소득공제 절세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절세방법(최대 148만 원 환급)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는 10%, 10만원 초과는 15%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절세전략을 세웠다면, ‘간소화자료 일광제공’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란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절차

  • 1단계(회사): 23.10.31~23.11.30 근로자 명단 등록
  • 2단계(근로자): 23.12.1~24.1.19 자료제공 확인 동의
  • 3단계(회사): 24.1.20~3.11 자료 내려받기

이때 일괄 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24.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제도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2. 교육비 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

 

3. 월세액 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도시 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공제(한도 400만 원)

 

소득공제 대상인데도 요건을 만족하지만 몰라서 소득세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참고하셔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 한층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더 알차게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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