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 받는 방법 총정리 (2025 최신판)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

일용직 근로자도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및 수당이 적용되는 조건과 계산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꼭 챙겨야 할 꿀팁과 사례, 표, FAQ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나도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 요약표

항목내용
공휴일 수당 대상자5인 이상 사업장 /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일용직
수당 계산 방법1. 공휴일 유급휴일 부여
2. 근무 시 통상임금 × 1.5 (8시간 기준)
3.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 × 2.0
근로자의 날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인정됨 (대체 불가)
대체공휴일 수당동일하게 적용 (법정 유급휴일로 간주됨)
5인 미만 사업장유급휴일 의무 없음 (단, 자율 지급 가능)
수당 대신 대체휴무 가능?가능 (서면 합의 필수), 단 근로자의 날은 대체 불가

일용직도 받을 수 있는 공휴일 수당, 조건은?

일용직이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한 경우

  •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일 경우

  •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수당에 대한 명시 또는 관행이 있는 경우

TIP: 하루 단위 계약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반복된 근무라면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다음과 같습니다:

  • 공휴일 근무: 10,000 × 8시간 × 1.5 = 120,000원

  • 8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은 통상임금 × 2.0

 

꼭 확인! 공휴일 수당 지급 안 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근무일과 무관하게 하루 단위 계약 후 퇴직한 경우

  • 공휴일이지만 근무하지 않고 쉬는 경우 (단, 유급휴일 적용되면 임금 지급)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용직도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예: 일주일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없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Q2. 공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

공휴일에 근무하면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된 시간에 대해 200% 지급

예) 시급 10,000원이라면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 120,000원 (10,000 × 8 × 1.5)

Q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수당 줘야 하나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거나 수당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다른가요?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과는 다르며, 모든 근로자(1인 이상 사업장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이날 출근했다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일부 예외 근로자에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공휴일 대신 다른 날 쉬면 수당은 안 주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 날 쉬는 휴일 대체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 불가입니다. 반드시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Q6. 일용직인데 반복적으로 출근 중입니다. 유급휴일 대상인가요?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기 일용직이라도 반복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돼 유급휴일 및 수당 대상자로 보게 됩니다.

Q7. 대체공휴일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는 경우 → 5월 6일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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