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씩 떼이긴 하는데… 내가 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놓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헤어디자이너가 꼭 알아야 할 헤어디자이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까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3.3% 떼이는 프리랜서라면 무조건 신고 대상!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서 3.3%를 원천징수당하고 있다면,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근로소득(직장인 급여)과는 달리 프리랜서 소득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헤어디자이너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나는 어떤 유형일까?
■ 단순경비율 대상자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만 경비로 간주
간편하고 환급 가능성 높음
예: 수입 3,000만 원 × (1 – 경비율 60%) = 과세대상 소득 1,200만 원
■ 기준경비율 대상자
연 소득 3,600만 원 이상
실제 사용한 비용 증빙 필요
비용자료 꼼꼼히 챙기면 절세 가능!
■ 복식부기 대상자
연 수입 7,500만 원 초과
복잡하지만 절세 여지 큼
기장을 안 하면 무기장 가산세 발생 가능
👉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 + 수수료 정보 총정리! 프리랜서 세금 절세 비법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
헤어디자이너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본인의 신고 유형 선택
수입금액 및 경비 입력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제출 후 납부 또는 환급신청
헤어디자이너를 위한 절세 전략 5가지
미용 재료비·임대료·교통비 등 증빙자료 확보
건강보험료,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도 필요경비 반영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항목 꼼꼼히 반영
기장세액공제(20%) 적용 위해 복식부기 장부 작성도 고려
세무사와 함께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 방지
헤어디자이너 종합소득세 (FAQ)
Q1. 3.3% 떼이면 이미 세금 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선납 개념의 원천세일 뿐이며, 5월에 정확한 수입과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Q2. 홈택스로 신고하면 세무사 안 써도 될까요?
수입이 적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가능하지만, 기준경비율이나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세무사 상담이 추천됩니다.
Q3. 증빙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지만, 실제 지출이 많았다면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Q4.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신고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절세 혜택과 시간 절약을 고려하면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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