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항목 꿀팁, 모르는 만큼 토해내요

연말정산 절세항목 꿀팁 알아보고 계신가요? 신용카드 지출금액이나 현금영수증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왜이렇게 신용카드만 사용했는지, 현금영수증은 잘 못챙겼는지 후회를 해본 경험 있으실텐데요.

바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안내해드리오니, 미리 대비하여 토해내지 마시고 절세혜택 효과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꿀팁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

국세청이 소개한 세금절약가이드에서 근로자가 어떤 영수증을 모아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한 방법을 참고하여,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받는 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절약가이드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를 첨부하오니, 다운로드하셔서 세금절약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 세금절약가이드1

2023 세금절약가이드2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항목 꿀팁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헷갈려하시는데요.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항목 꿀팁 알아보기 전에 아래에서 두 용어의 차이점 및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신다면, 보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절세 항목만 꼼꼼하게 잘 챙겨도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지기때문에 세금을 신고하는 국민이라면 아래 알려드리는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절세 항목 꼭 숙지하셔서 지혜롭게 절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조회
 

1. 사용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른데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대표 주자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이 25% 초과하였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직장인 연말정산 체크카드 비율 추천 BEST3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30% 공제받습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율 30%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은 40%인데, 대중교통 이용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80%를 공제합니다.

병원 및 의원 치료비, 차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15%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 사용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되며,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결제수단과는 무관하게 급여액의 총 25%까지 공제율이 낮은 금액부터 채워지게 되는데요. 신용카드와 같은 사용금액이 25%를 초과하였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공제율을 챙겨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부부라면 한 쪽이 공제한도를 먼저 넘겼을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기본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30만원
총급여 7천만 원 ~
1억 2천만원
280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상230만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만 잘 알고있어도 연말정산시 2배 이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2. 보험료

보험료 또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4.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영수증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후원회 및 선관위를 포함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00, 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5. 기부금

그 외에도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인 점 참고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는 봉사일수당 5만 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단,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수단과는 무관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제한도는 올해부터 통합되어 단순화 됐습니다.

공제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총급여 7천만 원 ~
1억 2천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상
기본공제 한도연 총 급여액 X 20%,
연 300만원 둘 중 작은 금액
250200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100100100
대중교통100100100
문화비100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300만 원이며, 추가공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해 별도의 구분 없이 통합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250만 원, 추가공제로 200만 원을 적용하되 도서, 공여 관련 이용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절세꿀팁

연말정산 공제혜택 받는 꿀팁 3가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채우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하반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것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받는 꿀팁 중 하나입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사용 한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각 100만원의 한도로 더 추가공제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항목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 한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소 조건인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부 모두 최저사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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