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할 때마다 낯설고 어려우시죠?
매년 1번만 하게 되니 익숙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용어와 개념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식으로 하면 보다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같은 연봉이더라도 사람마다 사용금액, 부양가족 유무, 주거형태, 가입한 금융상품 등 모두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개개인의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먼저 뗀 후 한 해가 지나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연말정산으로 이 부분에서 내가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기도 하고, 더 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그렇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일까? 궁금하실텐데요.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떼고 소득세 징수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해 1~2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원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은 아래 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본격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가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하게 되는 세액 계산구조 순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총급여액 = 연간소득 – 비과세소득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 |
3단계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
4단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듬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5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6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7단계 | 차감납부 ·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여기서 소득공제는 위 연말정산 순서에서 3단계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6단계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후 또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즉,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내 소득에서 덜어내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나온 산출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계산된 세액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덜어내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기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 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매우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소득 즉, 번 돈을 줄이는 단계인 만큼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을 덜어내면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되어 과도하게 징수될 수 있는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달라진 과세표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1400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1억5000만원 |
세율 | 6% | 15% | 24% | 35 |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인적공제에 이어서 다음과 같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이며 한부모는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효과가 큰 부분은 국민연금 납입액으로 월급에서 미리 떼가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간단히 확인해 보면 됩니다.
3) 특별소득공제
그 외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주택자금도 소득공제 적용 항목입니다.
4)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체크카드, 주택자금 저축 소득공제 등)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 ‘그 밖의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게 되면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이며, 도서, 공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배 받는 꿀팁
아래 글 참고하시어 나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찾아서 모르고 받지 못하면 너무 아쉬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항목 조회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직접적으로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연금, 기부금 등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액공제 또한 항목이 다르고 매년 추가 및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항목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2)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 두 가지로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자년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인 당 3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출생 및 입양세액공제는 귀속기간인 2022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공제됩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3) 보험료
또한,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 보험료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로 1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1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024년 소득분 공제대상한도도 1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4) 의료비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단,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챙겨야 할 핵심은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중 기본적인 진찰, 진료, 질병예방 외에도 일반적로 많이 사용하는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지출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장애인 보장구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5) 교육비
자녀의 연령에 따라 300만 원~9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 한도이며, 중고등학생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 1~2월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등의 학원비는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하며, 대학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면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월세액
또한, 월세로 집을 구할 경우 빌린 돈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5%이며, 월세액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입니다.
7)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청치기부금, 법정기부금 등의 일부를 1,000만 원 미만은 20%, 1,000만원 초과는 35% 세액공제합니다.
총정리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각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황마다 어떠한 혜택이 큰지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감면에 유리한 편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비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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