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로 결제했는지 신용카드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2배나 차이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배 이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근로자와 가족들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결제 수단별로 얼만큼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내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자격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공제 자격 조회
지금이 바로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은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늘리거나 납부를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세전락입니다.
바로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카드 소득공제 2배 받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란?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서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여부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으며, 내지 않은 세금이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드공제란 무엇일까요? 먼저 ‘공제’란 원래대로라면 냈어야 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뜻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내가 한 해 동안 카드로 소비한 금액(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내 총급여(연봉)의 25%를 넘는다면,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일정 비율(15~40%)을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이 있으며, 알고있으면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조회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2배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 해 카드 사용금액이 내 총 급여(연봉)의 25%가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었다면, 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면서 공제해 줍니다.
이때 공제되는 순서는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등) > 도서, 공연 등 > 대중교통 > 전통시장 금액 순서로 금액에 대해 각각 일정비율(15~80%) 차감하며 공제가 진행됩니다.
사용액 소득공제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액 소득공제율 알아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비금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세금을 감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며 공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만 공제받게 됩니다.
연봉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최대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 소득공제 금액 |
연봉 7천만원 이하 | 최대 300만원 |
연봉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초과 | 최대 250만원 |
1억 이천만원 초과 | 최대 200만원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소비 금액 확인하기
2) 총급여액의 25%를 계산 후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공제
7천만원 초과하여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50만원 공제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200만 원 공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인 공제한도를 신용카드 소비금액에서 차감 후 해당 금액 공제하기
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인 근로자인 경우는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을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A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신용, 체크,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1200만 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16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이때에는 공제한도인 250만 원보다 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제외대상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 보험료(보험계약으로 내는 보험료)
- 각종 공과금(통신비, 인터넷이용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등)
- 상품권, 기프티콘, 기프트카드 구입비
- 기부금
- 월세액
- 교육비(입합금, 수업료, 대학등록금,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단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임
- 자동차 구입비
- 리스 비용
- 자산구입비(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재산)
- 해외결제
- 면세점 물품비 등
카드 소득공제 유리하게 받는 꿀팁
그렇다면 카드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받는 팁은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할인, 페이백 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이러한 카드 혜택을 고려한다면,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만 몰아서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도 적절히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율 2배가 차이나는 핵심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제금액이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 직불카드 사용분은 30%로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높습니다.
이처럼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만 쓰는 사람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적절히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소득공제 2배 받는 황금비율은?
소득공제 2배 받는 황금비율이 있을까요? 네. 바로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쓰는 것인데요.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합니다.
그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최대한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로 각 항목별 남은 한도액을 확인한 뒤에 연말정산 앞둔 지금부터는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패턴에 맞는 절세방법
단,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 소비금액을 연봉의 25%를 넘기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 소비 패턴에 맞게 절세 방법은 다양합니다. 내 소비 패턴에 맞는 절세방법 및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비패턴에 맞는 절세방법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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