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지난 한 해, 혹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편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안내라는 제목의 이 우편, 사실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수십만 원을 놓칠 수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지금부터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아래 버튼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손쉽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진료비(본인부담금)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소득별 상한액

연간 의료비 총 지출이 아래 2024년 기준 소득별 상한액보다 크다면, 환급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건강보험료 분위연간 상한액
1구간하위 10%87만 원
2~3구간2~3분위155만 원
4~5구간4~5분위215만 원
6구간6분위273만 원
7구간7분위365만 원
8~9구간8~9분위523만 원
10구간상위 10%808만 원

환급 방식(2 가지)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
  •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

사후환급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을 초과했지만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 공단이 수진자에게 직접 초과금 지급 (가장 일반적)

환급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안내문”을 받은 사람

  • 연간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 병원비 중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많은 경우

참고: 도수치료, 임플란트, 2~3인실 병실료 등은 비급여로 환급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쉬운 순서대로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세요.

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하고 빠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 ‘민원여기요’ 메뉴 클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클릭

  • 환급 대상이면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2. 모바일 앱 신청

  • ‘The 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환급금 신청’ 진행

3. 지사 방문 신청 (직접 처리 원하는 경우)

직접 처리하고 싶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지급신청서
  • 본인 신분증

가족이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4. 우편, 팩스, 전화 신청

  • 공단으로 지급신청서 작성 후 우편/팩스 전송

  • 또는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 신청 가능
    (본인 확인 후 계좌번호 등 접수)

꼭 알아두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 → 우편 안내문 받았을 때 즉시 신청하세요

  •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

  • 비급여 항목은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요약표

구분내용
신청 가능 대상소득 구간 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출자
환급 방법온라인,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전화
필요 서류본인: 신청서 / 대리인: 위임장 등
주의 사항실손 중복 불가, 3년 내 신청 필수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작년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꼭 필요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서 환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안내문’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또는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Q2. 모든 병원비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비급여 진료, 선별급여, 임플란트, 도수치료, 2~3인실 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포함됩니다.

Q3.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은 진료도 환급되나요?

A. 환급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과 중복으로 환급 불가합니다.

Q4. 가족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 지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5.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Q6. 온라인 말고 전화나 방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 1577-1000 (공단 고객센터)

  •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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