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는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금액 및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2025년에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제도는 각 가구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임차료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를,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다면 생계급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과 가구 특성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시면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 부담을 지원하고,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활비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기준 약 292만원) 가구 대상
- 주거 형태: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연령 제한: 특정 연령은 없지만 가구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추가 요건: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존재해야 함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926,931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함
↑위 버튼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025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금액을 나타냅니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월)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3,871,106원 |
주거급여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5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2025 생계급여 고득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이하로 가구 수입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근로 능력에 따라 일반 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 대상 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일 경우
- 부양의무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 사례 존재
- 선정 시점: 수급자 결정일 기준 소득 및 재산 조사
수입이 기준 이하라는 점이 필수이며, 근로 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등에 참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생계급여 금액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나타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A) | 생계급여 선정기준 (A의 32%)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생계급여는 위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
만약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765,444원에서 20만원을 뺀 차액인 565,444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에는 765,444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2025 생계급여액 변경사항
생계급여액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소득 기준 완화: 2,000CC,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근로 사업소득 20만원 +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비교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지원 대상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지원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항목 | 주거급여 | 생계급여 |
지원 목적 | 주거비 부담 완화 | 기본 생활비(의식주, 전기세, 수도세 등) 지원 |
대상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료, 수선비 등 주거 관련 지원 | 생계비 현금 지원 |
수급 기간 | 자격 유지 시 계속 | 자격 유지 시 매달 |
중복 가능 여부 | 동시 지원 가능하지만 각각의 조건 충족 필요 | 주거급여와 동시 수급 가능 |
두 제도 모두 적합한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며,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 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시 수급 가능: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급여를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은 최저 보장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주거급여의 경우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각각의 신청 절차가 있으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3.
Q2.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작으면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2.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나 계약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조사를 통해 임차료가 과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생계급여 수급을 받게 되면 근로를 안 해도 되나요?
A3.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됩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급자의 근로 능력에 따라 근로 의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립을 위한 근로가 권장됩니다. 근로 능력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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