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조건, 선정기준 및 지급액은?

2025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는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금액 및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2025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2025년에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제도는 각 가구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임차료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를,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다면 생계급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과 가구 특성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시면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 부담을 지원하고,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활비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기준 약 292만원) 가구 대상
  • 주거 형태: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연령 제한: 특정 연령은 없지만 가구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추가 요건: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존재해야 함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926,931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함

↑위 버튼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025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금액을 나타냅니다.

가구원 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소득인정액(/월)1,148,166원1,887,676원2,412,169원2,926,931원3,411,932원3,871,106원

 

주거급여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5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2025 생계급여 고득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이하로 가구 수입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근로 능력에 따라 일반 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 대상 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일 경우
  • 부양의무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 사례 존재
  • 선정 시점: 수급자 결정일 기준 소득 및 재산 조사

수입이 기준 이하라는 점이 필수이며, 근로 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등에 참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생계급여 금액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나타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A)생계급여 선정기준 (A의 32%)
1인2,392,013원765,444원
2인3,932,658원1,258,451원
3인5,025,353원1,608,113원
4인6,097,773원1,951,287원

생계급여는 위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

만약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765,444원에서 20만원을 뺀 차액인 565,444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에는 765,444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2025 생계급여액 변경사항

생계급여액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소득 기준 완화: 2,000CC, 500만원 미만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3. 근로 사업소득 20만원 +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비교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지원 대상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지원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항목주거급여 생계급여
지원 목적주거비 부담 완화기본 생활비(의식주, 전기세, 수도세 등) 지원
대상 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지원내용임차료, 수선비 등 주거 관련 지원생계비 현금 지원
수급 기간자격 유지 시 계속자격 유지 시 매달
중복 가능 여부동시 지원 가능하지만 각각의 조건 충족 필요주거급여와 동시 수급 가능

 

두 제도 모두 적합한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며,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 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시 수급 가능: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급여를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은 최저 보장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주거급여의 경우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각각의 신청 절차가 있으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3.

Q2.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작으면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2.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나 계약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조사를 통해 임차료가 과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생계급여 수급을 받게 되면 근로를 안 해도 되나요?

A3.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됩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급자의 근로 능력에 따라 근로 의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립을 위한 근로가 권장됩니다. 근로 능력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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