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와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연 1회만 신고하면 되서 간단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의 매출과 비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방법, 기간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부가세 포함)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은 편이며, 절차가 간편한데요.
간이과세자는 일부 업종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간이과세 적용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 등록이 불가능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유흥주점
✅ 전문직(변호가, 변리사, 의사, 약사 등)
✅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일정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1년에 한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며, 신고일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년 1번이기 때문에 신고 구분은 ‘2024년 1기 확정’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하기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서 작성
2. 오프라인 신고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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