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및 지원제도 총정리 (임차·수선급여, 신청방법 포함)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급여와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등은 한부모가정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요.

2025년, 정부는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지금부터 2025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및 지원제도 (임차·수선급여, 신청방법 포함) 신청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자(母子) 또는 부자(父子) 가족을 말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일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입니다.

  • 배우자와 이혼·사별 또는 유기된 경우
  • 미혼모/부(사실혼 제외)
  • 배우자의 실종, 군복무, 장기복역, 장애 등으로 부양이 불가한 경우

지원 조건

항목기준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
자녀 연령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22세 미만까지 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정리표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중간값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63% 이하라는 기준은 정부가 복지지원을 줄 때 정한 저소득층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있고, 월 소득이 2,900,000원 이하라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및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에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월)63% 수준 (월)
1인 가구2,207,000원1,390,410원
2인 가구3,652,000원2,301,760원
3인 가구4,703,000원2,963,890원
4인 가구5,735,000원3,613,050원
5인 가구6,728,000원4,238,640원
6인 가구7,696,000원4,849,480원

※ 단위: 월 소득 / 원
※ 실제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므로 재산 및 부채 포함 조정됩니다.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 여부 자동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한부모가정을 위한 주거지원은 크게 세 가지 항목(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급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제도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조건

2025 한부모가족 주거급여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유형:

  • 임차급여 : 세입자 대상
  • 수선급여 : 자가주택 보유자 대상

☑️대상 조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한부모가구

주거급여는 주거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0% 정리표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월)70% 수준 (월)
1인 가구2,207,000원1,544,900원
2인 가구3,652,000원2,556,400원
3인 가구4,703,000원3,292,100원
4인 가구5,735,000원4,014,500원
5인 가구6,728,000원4,709,600원
6인 가구7,696,000원5,387,200원

※ 단위: 월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실제 판단 시에는 소득인정액 기준 사용 (소득 + 재산 포함)

이 수치는 어디에 쓰이나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다음과 같은 복지제도의 소득 자격 기준입니다.

  •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급여)
  • 기초생활보장 일부 항목
  • 청년 월세 지원제도 등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있고 월 소득이 4,000,000원 이하라면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에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급여란?

임차급여는 전세, 월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매월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구분수도권지방 중소도시
1~2인 가구약 20만 원약 15만 원
3~4인 가구약 25~30만 원약 18~24만 원

지급방식

  • 신청자 계좌로 매달 직접 지급

 

수선급여란?

수선급여는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이 노후된 집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년 이상 된 자가주택을 보유한 한부모가정에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

  • 본인 명의의 주택 보유
  • 주택 연한 20년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원 내용

수선 항목가능 예시최대 지원금
기본 수선보일러, 창문, 화장실, 도배 등최대 300만 원
전체 리모델링구조물 보강, 지붕 수리 등 대규모 수선필요시 추가 심사

지원 횟수

  • 보통 3~5년에 한 번 신청 가능

 

두 제도의 급여별 비교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제도는 거주 형태에 따라 반드시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임차급여수선급여
대상 주거 형태전세·월세 등 임대주택본인 소유의 노후 자가주택
조건소득 중위 70% 이하소득 중위 70% 이하 + 20년 이상 주택
지원 방식매월 현금 지급수리비 1회 지급 (현장 심사 후)
평균 지원 금액약 월 15~30만 원최대 300만 원 수선비용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가능오프라인(주민센터) 접수만 가능

 

2025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등)
  3. 임대차계약서(임차급여 대상자)
  4. 주택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수선급여 대상자)

👉급여명세서 인터넷발급 방법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인터넷발급 방법

 

2025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항목별 지원금액

주거급여 외에 한부모가정은 아래 항목에 따라 매월 또는 연 단위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대상 조건지원 금액
아동양육비18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추가양육비(5세 이하)35세 이상 미혼모·부, 조손가정 등5~10만 원 (조건에 따라 차등)
학용품비중·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생활보조금한부모복지시설 입소 가구가구당 월 5만 원
교통비 지원중·고등학생 자녀분기별 10만 8천 원

 

 

2025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이혼이나 사별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미혼모·부, 배우자와의 연락 두절(유기), 장기 군복무나 복역 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20세 자녀도 포함될 수 있나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3. 자녀가 고모집에 살고 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따로 거주 중이더라도, 양육 의지 및 실질적인 지원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2025년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와 복지 지원은 정확한 기준과 준비된 서류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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