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급여와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등은 한부모가정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요.
2025년, 정부는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지금부터 2025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및 지원제도 (임차·수선급여, 신청방법 포함) 신청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자(母子) 또는 부자(父子) 가족을 말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일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입니다.
- 배우자와 이혼·사별 또는 유기된 경우
- 미혼모/부(사실혼 제외)
- 배우자의 실종, 군복무, 장기복역, 장애 등으로 부양이 불가한 경우
지원 조건
항목 | 기준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 |
자녀 연령 |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22세 미만까지 가능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정리표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중간값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63% 이하라는 기준은 정부가 복지지원을 줄 때 정한 저소득층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있고, 월 소득이 2,900,000원 이하라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및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에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63% 수준 (월) |
---|---|---|
1인 가구 | 2,207,000원 | 1,390,410원 |
2인 가구 | 3,652,000원 | 2,301,760원 |
3인 가구 | 4,703,000원 | 2,963,890원 |
4인 가구 | 5,735,000원 | 3,613,050원 |
5인 가구 | 6,728,000원 | 4,238,640원 |
6인 가구 | 7,696,000원 | 4,849,480원 |
※ 단위: 월 소득 / 원
※ 실제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므로 재산 및 부채 포함 조정됩니다.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 여부 자동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한부모가정을 위한 주거지원은 크게 세 가지 항목(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급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제도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 한부모가족 주거급여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유형:
- 임차급여 : 세입자 대상
- 수선급여 : 자가주택 보유자 대상
☑️대상 조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한부모가구
주거급여는 주거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0% 정리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70% 수준 (월) |
---|---|---|
1인 가구 | 2,207,000원 | 1,544,900원 |
2인 가구 | 3,652,000원 | 2,556,400원 |
3인 가구 | 4,703,000원 | 3,292,100원 |
4인 가구 | 5,735,000원 | 4,014,500원 |
5인 가구 | 6,728,000원 | 4,709,600원 |
6인 가구 | 7,696,000원 | 5,387,200원 |
※ 단위: 월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실제 판단 시에는 소득인정액 기준 사용 (소득 + 재산 포함)
이 수치는 어디에 쓰이나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다음과 같은 복지제도의 소득 자격 기준입니다.
-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급여)
- 기초생활보장 일부 항목
- 청년 월세 지원제도 등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있고 월 소득이 4,000,000원 이하라면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에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급여란?
임차급여는 전세, 월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매월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구분 | 수도권 | 지방 중소도시 |
---|---|---|
1~2인 가구 | 약 20만 원 | 약 15만 원 |
3~4인 가구 | 약 25~30만 원 | 약 18~24만 원 |
지급방식
- 신청자 계좌로 매달 직접 지급
수선급여란?
수선급여는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이 노후된 집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년 이상 된 자가주택을 보유한 한부모가정에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
- 본인 명의의 주택 보유
- 주택 연한 20년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원 내용
수선 항목 | 가능 예시 | 최대 지원금 |
---|---|---|
기본 수선 | 보일러, 창문, 화장실, 도배 등 | 최대 300만 원 |
전체 리모델링 | 구조물 보강, 지붕 수리 등 대규모 수선 | 필요시 추가 심사 |
지원 횟수
- 보통 3~5년에 한 번 신청 가능
두 제도의 급여별 비교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제도는 거주 형태에 따라 반드시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임차급여 | 수선급여 |
---|---|---|
대상 주거 형태 | 전세·월세 등 임대주택 | 본인 소유의 노후 자가주택 |
조건 | 소득 중위 70% 이하 | 소득 중위 70% 이하 + 20년 이상 주택 |
지원 방식 | 매월 현금 지급 | 수리비 1회 지급 (현장 심사 후) |
평균 지원 금액 | 약 월 15~30만 원 | 최대 300만 원 수선비용 |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 오프라인(주민센터) 접수만 가능 |
2025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주거급여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임차급여 대상자)
- 주택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수선급여 대상자)
2025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항목별 지원금액
주거급여 외에 한부모가정은 아래 항목에 따라 매월 또는 연 단위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대상 조건 | 지원 금액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양육비(5세 이하) | 35세 이상 미혼모·부, 조손가정 등 | 월 5~10만 원 (조건에 따라 차등)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5만 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자녀 | 분기별 10만 8천 원 |
❓2025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이혼이나 사별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미혼모·부, 배우자와의 연락 두절(유기), 장기 군복무나 복역 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20세 자녀도 포함될 수 있나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3. 자녀가 고모집에 살고 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따로 거주 중이더라도, 양육 의지 및 실질적인 지원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2025년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와 복지 지원은 정확한 기준과 준비된 서류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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