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대상, 계도기간, 이유까지

전월세 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미 제도가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동안은 유예 기간이라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하고 넘어간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계도기간, 시행 목적, 그리고 실생활에서 유용한 신고 요령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만약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2025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 있어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1일 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해당 주택의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핵심 포인트

항목내용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단,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됨)
신고 방법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접수
신고 항목임대료, 계약 기간, 계약일,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정보 등
확정일자 부여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됨 (임차인 권리 보호에 유리)
계도기간 종료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신고 제외 사례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단기 임시거주 계약 등

전월세 신고 대상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월세가 바뀌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등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시 단위 도시 (군 제외)

계도기간이란?

계도기간이란, 법은 이미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등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왜 계도기간을 뒀을까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2021년 6월 1일 시행 이후 국민 인식 부족, 신고 시스템 정비 등을 이유로 무려 4년간 계도기간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기준)

계도기간 종료 이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액수
단순 지연 신고최대 30만 원
거짓·허위 신고최대 100만 원
반복 위반 등 기타누적 적용, 상황 따라 상향 조정 가능

※ 실제 과태료 금액은 계약금액, 지연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

✅단독 신고도 가능: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 사유서’ 필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만 해도 임차인 권리 보호 가능

왜 꼭 시행하나요?

  • 임대차 정보의 공공성 확보
  •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
  • 부동산 시장 투명화 및 시세 관리 목적
  •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과세 기반 확보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조건 이상 계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은 그동안 과태료 없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유예 기간이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 없이 본격 시행,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제는 “모르고 안 했다”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 꼭! 잊지 말고 진행하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권리 보호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단,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Q2.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임시 거주나 출장으로 계약했을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일시적 거주임이 명확하고, 본 거주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 임차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이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Q5. 신고를 안 했는데 전입신고는 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A.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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