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든 아파트든, 가족끼리 주는 것도 세금이 붙습니다.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도 커지는데요.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억·5억 증여 시 실제 납부세액, 현금과 아파트 차이,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및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주로 가족)에게 돈이나 재산을 공짜로 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아파트, 자동차, 주식 등을 무상으로 줄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받는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며(예: 성인 자녀 5,000만 원 공제), 그 이상은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세금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모, 배우자, 조부모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 증여 대상: 현금, 아파트, 토지, 예금, 주식 등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2025년 증여세율 (누진세)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6,000만 원 |
증여재산 공제액 (10년 단위 적용)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배우자: 6억 원
- 손자녀 등 세대 건너 증여 시: 30% 할증과세
[사례1] 현금 1억 원 증여 시 증여세
- 증여가액: 1억 원
- 공제: 5,000만 원 (성인 자녀 기준)
- 과세표준: 5,000만 원
- 세율: 10%
- 산출세액: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3%): 15만 원
- 최종 납부세액: 485만 원
[사례2] 아파트 5억 원 증여 시 증여세
- 증여가액: 5억 원 (감정가 또는 실거래가 기준)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4억5,000만 원
- 세율: 20%
- 산출세액: (4.5억 × 20%) – 1,000만 = 8,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3%): 24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7,760만 원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사용 방법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오른쪽 탭 [모의계산] 선택
- [증여세 자동계산] 선택
- 증여 재산 항목, 가액, 공제 대상 입력
- 자동으로 예상 증여세 산출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 부동산일 경우, 실거래가 or 감정가 입력
- 신고 완료 후 납부까지 진행
📌 준비서류: 증여계약서, 감정평가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절세 전략은?
10년 단위 분할 증여로 공제액 최대 활용
부담부증여(대출 포함 이전)로 과세표준 축소
가족 간 거래는 감정평가 활용해 시가 기준 명확히 하기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마무리 요약
구분 | 증여세 |
---|---|
현금 1억 증여 | 약 485만 원 |
아파트 5억 증여 | 약 7,760만 원 |
📥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FAQ)
Q1. 현금 말고 아파트나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부동산 증여 시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시세를 반영하므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추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부모가 자식에게 1억 원 현금을 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따라서 1억 원 증여 시 5,0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증여세는 약 485만 원 수준입니다.
Q3.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부모? 자녀?
A. 수증자(받는 사람), 즉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납부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의 납세의무입니다.
Q4. 증여세 공제는 몇 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A. 10년 주기로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025년에 3,000만 원을 받고, 2028년에 3,000만 원을 더 받았다면 합산하여 6,000만 원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Q5.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절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30%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 외에 **추가 세금 30%**가 붙습니다.
Q6. 부담부증여가 뭐예요?
A.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대출 등 채무도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채무액만큼은 양도로 간주돼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청이 추후 과세 조사 시 이자까지 함께 청구됩니다. 반드시 증여일 다음 달 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