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4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 최대 1,080만원 자산 형성
✔️ 정부 매칭지원금 연차별 확대
✔️ 저소득 근로 가구 대상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가입자는 3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차별로 정부 지원금이 증가하여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2025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일정
차수 | 모집 기간 |
---|---|
1차 | 2025년 4월 1일 ~ 4월 22일 |
2차 | 2025년 7월 예정 |
3차 | 2025년 10월 예정 |
지원 내용
연차 | 본인 저축액 (월) | 정부 지원금 (월) | 연간 합계 |
---|---|---|---|
1년차 | 10만 원 | 10만 원 | 240만 원 |
2년차 | 10만 원 | 20만 원 | 360만 원 |
3년차 | 10만 원 | 30만 원 | 480만 원 |
총합 | 360만 원 | 720만 원 | 1,080만 원 |
※ 월 저축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예시 (2025년 기준)
저축 연차 | 본인 저축액 (월) | 정부 지원금 (월) | 연간 합계 |
---|---|---|---|
1년차 | 10만 원 | 10만 원 | 240만 원 |
2년차 | 10만 원 | 20만 원 | 360만 원 |
3년차 | 10만 원 | 30만 원 | 480만 원 |
총합 | 1,080만 원 (본인 360만 원 + 정부 720만 원) |
신청 대상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 중인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로 근로활동 중인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Ⅱ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화) ~ 4월 22일(화)
신청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선정 통보: 6월 중 개별 안내
계좌 개설: 선정자에 한해 하나은행 방문하여 계좌 개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월 10만 원 이상 꾸준히 저축 가능한 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 활동 중인 분
✔️ 정부 매칭 지원으로 목돈을 만들고 싶은 분
👉 지금 바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가 대상입니다.
Q2.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아래 조건을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Q3. 꼭 월 10만 원만 저축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Q4.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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