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 개수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바로 ‘연차’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라면 “언제부터 연차 생기지?”, “나는 몇 개 쓸 수 있지?” 이런 궁금증 생기기 마련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신입사원 연차발생기준과 연차 개수를 가장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나도 연차 생긴 건가요? 아래 연차 계산기로 1분 만에 연차 개수 계산해보세요.
연차유급휴가란?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짚고 가볼게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일정 근속기간을 충족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해야 해요.
즉,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신입사원 연차발생기준
신입사원은 연차가 몇 개나 생길지 궁금하실텐데요.
신입사원이 연차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입사 후 경과 기간과 회사 정책(예: 회계연도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마다 연차 1일씩 부여,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1년 이상 근무 후
-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 15일 자동 발생
- 이후 2년에 1일씩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최대 25일까지 가능
예를 들어볼게요. 2023년 3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해당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해요.
2023년 3월 ~ 12월 동안 개근한 달 수에 따라 1일씩 발생 → 대략 10~11일의 연차 발생 가능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12개 연차를 부여했다면, 이는 사내 정책 또는 개근 기록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이 2024년 중 퇴사 예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1월에 기준 연차 15일이 부여되었고, 그중 사용하지 않은 분량이 있다면 퇴사 시점에서 +3일 등의 미사용분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2025년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이후에는 2023년에 1년 미만으로 받았던 11일은 별도로 정산되지 않으며, 새로운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신입사원 연차발생기준 요약
근속 기간 | 연차 개수 | 비고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개 |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 |
1년 이상 | 15개 | 출근율 80% 이상 |
3년 차부터 | 2년마다 1일 추가 | 최대 25일까지 |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계산법
신입사원은 입사한 달부터 매월 ‘개근’하면 매달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총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시 ①
2025년 1월 1일 입사 → 11월까지 매월 개근 → 총 11일 연차 발생
예시 ②
2025년 3월 입사 → 6개월 근속 후 퇴사 → 6일 연차 (매월 개근 가정)
주의: 개근 기준은 무단결근이 없어야 하며, 지각·조퇴·병가는 개근에 포함됩니다.
연차 수당 못 받고 퇴사하는 일 없도록! 지금 바로 내 연차 현황 체크해보세요.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 자동 부여!
입사 1년이 지나면 매월 1개씩 주어지던 연차는 종료되고, 15일의 유급휴가가 일괄 부여됩니다.
- 입사 1년차: 최대 11일 (월 단위 발생)
- 1년 경과 후: 다음날부터 15일 지급
즉,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총 연차: 11 + 15 = 26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계산 방식: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단, 회사가 연차사용을 공식적으로 촉진한 경우 수당 의무는 없어질 수 있어요.
퇴사 시 연차 정산, 어떻게 이뤄지나?
연차 정산은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란,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예: 8시간)으로 산출합니다.
예시
월 급여 28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미사용 연차 3일
👉 통상시급: 280만 ÷ 209시간 ≈ 13,397원
👉 1일 임금: 13,397 × 8시간 ≈ 107,177원
👉 정산금액: 107,177 × 3일 ≈ 321,531원
이러한 연차 수당은 퇴사 시 근로자가 청구 가능한 권리이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주의! 연차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기업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극 권고했음을 입증하면,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신입사원도 예외는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신입사원 연차발생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입인데 15개 연차 준다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네, 회사가 자율적으로 더 줄 수는 있어요. 법적인 최소 기준이 1개월 1개입니다.
Q. 마지막 달에 퇴사해도 그 달 연차가 생기나요?
네, 해당 월에 무단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 1일이 생깁니다.
Q. 출근율이 80% 안 되면 15일 못 받나요?
맞습니다. 1년 이상이더라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 15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무급휴직도 출근율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유급휴가(예: 연차, 병가 등)는 포함되지만 무급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연차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일괄 지급 (80% 이상 출근 시)
-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보상 가능
연차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권리’입니다. 매년 정확히 계산하고, 놓치지 마세요!
TIP: 인사팀 또는 회계팀이 연차 관리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꼭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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