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최대 21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지원금)가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개월까지 연장되어 지원되는 기간이 11개월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1인당 월 5만원씩 추가로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조건 알아보시고 대상 및 소득기준에 해당한다면 지원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하기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아동양육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필요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보조금24 홈페이지 접속하기 > 로그인하기
2. [내(가족)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 번에 확인, 신청] 선택
3.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틱/보조금 확인하기(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 한번에 확인 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위의 서류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추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혜택 등 2023년과 달라진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확대된 지원혜택 자세히보기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기준
-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부/모 연령이 만 25세 이상)
-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 기존 중위소득 63%이하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단,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한부모 지원 기능)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을 주욱 나열했을 때 중간을 의미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모의계산하기)
2024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구와 청소년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경우 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급여 지급 기준 65%이하입니다.
구분 | 한부모 및 조손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 | |
기준중위소득 | 63% | 35% | 72% |
2인 가구 | 2,320,044원 | 2,393,696원 | 3,394,553원 |
3인 가구 | 2,970,234원 | 3,0647,527원 | 3,394,553원 |
4인 가구 | 3,609,845원 | 3,724,443원 | 4,125,537원 |
5인 가구 | 4,218,313원 | 4,352,228원 | 4,820,929원 |
6인 가구 | 4,799,572원 | 4,951,940원 | 5,485,226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지원 결정합니다.
단, 소득인정액 계산은 계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래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기준 및 지급금액
위에서 한부모가족 자격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어서 2024 한부모가정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원기준 및 지급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의 만 5세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2024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아동양육비 | (중위 65%이하)저소득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가 0~1세인 영아 | 자녀 1인당 월 40만원(5만원 인상) |
(중위 65%이하)저소득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가 2세 이상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검정고시 등)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연 154만원 이내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 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 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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