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요건, 기간 확대 24개월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기간이 24개월로 확대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차사업(지자체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회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요건, 기간 확대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개선안

현행 2차사업은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개선된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소득요건을 갖춘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필수인 점 참고바랍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은 2차 사업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거주요건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는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에 해당됐지만 개선된 내용에서는 이러한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27년 12월까지 연장되었으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3. 복지급여신청
  4. 기타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화 관리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개편안 요약

기준현행(2차 사업)개선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폐지
소득 요건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좌동
지원 규모월 최대 20만원, 12회월 최대 20만원, 24회
사업기간신청’24. 2월~ ’25. 2월/ 지원 ’24. 3월~’26. 12월신청 좌동/ 지원~’27. 12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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