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없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되는 등 보다 혜택과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돈 되는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개선 사항(비과세, 육아휴직자 가입, 중도해지사유 확대, 일시납입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개선 사항 3가지
1. 2024 청년도약계좌 개선 완료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23년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저출산 육아휴직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비과세 여부 사후 검증에서 올해부터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23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됩니다.
2. 2024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예정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적용
작년에는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다면 중도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시에는 비과세 혜택 유지됩니다.
혼인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혼인, 출산의 이유라면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해지며, 중도해지 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2023 특별중도해지사유 | 2024 특별중도해지사유(추가) |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이 허용됩니다.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이 1,3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1,260만원 일시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 기대 만기수령금은 5,056만원이 됩니다.
본인납입금 | 일시납입금 1,260만원 + 기본납입금 70만원 X 42개월 = 4,200만원 |
정부기여금+ 관련이자 | 144만원 + 712만원 = 856만원 |
만기수령금 | 5,056만원 |
* 금리 6%(기본금리 4.5%, 저소득층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1.0%) 가정
▶2024 청년도약계좌 환승 조건 신청기간 및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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