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소상공인자금 신청기간 및 상세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신용소상공인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4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받으실 분들은 아래 사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금 신청 전 서둘러 교육 신청 및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교육 신청 바로가기
2024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지원사업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은 많은 분들이 신청 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1. 대출 한도 내에서 사업성평가를 통해 대출금액 및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에 필요한 경우 현장실시를 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자금 신청 전 신용관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자에 한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신청자 사전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고의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중 고신용자의 경우 타 정책자금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내 신용점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자금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합니다.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되며, 사업계획서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4. 1. 29(월) 오전 09:00 ~ 예산소진시까지
2024 2월 중 접수예정(24.2.26 예정)
신청대상
1.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한 자
2.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3. 저신용: 대출 신청일 기준 저신용 소상공인(심사일 기준: NCB 744점 이하)
4.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5.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본지접,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이내(연 1회 지원)
단,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원
대출한도 운영방법
-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한도 3천만원에서 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 신청 가능
-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신청 및 실행 불가
예를 들어 지난 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을 2천3백만원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이 7백만원(3천만원-2천 3백만원)이 되어, 신청가능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24년 1분기 대출금리 5.49%)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정망 이용 등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 우대를 지원합니다.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0.1%p) | 소진공*,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0.1%p)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0.1%p)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민간은행 컨설팅은 차후 진행 예정 |
금리인하제도 운영
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되며,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대출 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해줍니다.
*금리인하제도란, 1) 6등급(744점~655점) 저신용에서 중신용자(745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2) 7등급 이하(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분들은 대출 1년 후 금리 인하 요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입니다.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 및 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등)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직접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자금용도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심사, 약정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절차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융자 심사절차는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 한 뒤 직접대출을 지원합니다.
심사절차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여부 확인
-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
2. 심사: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결격사유 확인
- 현장심사(필요 시)
- 사업성 평가 및 대출 한도 산정
3. 약정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4. 대출금 지급
대출 신청자료
공통자료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각 1부 |
1. 대표자 실명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 | 택 1 |
2. 사업자 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홈택스에서 발급받기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 |
3.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택1부(1개월 이내) |
4. 세금납부 증빙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5.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1부(1개월 이내) |
6.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각 1부(1개월 이내)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 시 1부)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시 1부) | 해당 시 1부 | |
7.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최근 3년간)
| 택1(1개월 이내) |
-보충서류(최근 1년간)
| 택1(1개월 이내) |
추가자료(해당업체에 한해 제출)
분류 | 서류명 | 비고 |
1. 법인기업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고용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 각1부 |
2. 법인기업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법인주주명부 사본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 각1부 |
3. 우대금리 | <정책우대 유형 증빙>
<정책배려 유형 증빙>
<정책배려 유형 증빙>
| 해당 시 각1부(1개월 이내) |
소상공인 함께 보면 좋은 글
상공인 고효율 가전기기 지원금(정부, 하나은행) 2가지 다 받을 수 있나요?
교보문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전자도서관 이용방법(PC, 모바일)
2024 소상공인 설민생안정대책 3대 부담 경감 지원 사업(전기요금 감면, 이자캐시백, 대환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