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급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닐지,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일정
- 2024년 1월 1일~7일: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출
- 20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4년 1월 15일~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4년 1월 15일~18일: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 2024년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 2024년 1월 20일: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024년 1월 20일~3월 11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 2024년 2월 28일: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 2024년 3월 11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
- 2024년 3월 11일 ~: 누락분 경정청구 진행
- 2024년 3월 ~ 4월: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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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때 조회되지 않는 목록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때 조회되지 않는 목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기구 구매비용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비용
- 월세 세액공제
-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해외 교육비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기부금 등
또한,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므로, 절세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시 절세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11가지 꿀팁, 13월의 월급 챙겨가세요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 연말정산 미리보기
현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해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총급여액 수정 및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10~12월 예상 카드사용액 입력하기
-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 수정 >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하기
- 차감징수세액이(-)라면 환급/ (+)는 과세대상
2) 홈택스
그 외에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는 ‘홈택스의 세금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업무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 소득공제 계산하기 > 공제할 내역 등에서 [수정] > 직접 입력하기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공제 가능한 세액 [수정] > 직접 입력하기
- 계산하기
- 예상세액 결과 및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하기(- 라면 환급/ + 라면 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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