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접해도 어려운게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토해내야 할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지 2024 연말정산 절세방법 11가지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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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절세방법, 꿀팁 11가지
1.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서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개인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 총 148만5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돈은 중간에 인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넣기 전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납입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환급세액 (900만원 납입시) | 148만5000원 | 118만 8000원 |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올해 마지막날까지 하면 됩니다.
새로 계좌 개설을 해야한다면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오후 4시까지 입금해야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있으실 때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소득공제 절세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시어 최대 148만원 환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최고 절세방법(최대 148만원)
2.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노려라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환급을 받고싶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 곱하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결과값의 세액 자체를 줄여주다보니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알수록 돈되는 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줍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로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과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액공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 궁금하실텐데요.
최대 연 1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올해 초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됬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최대 납입한도가 600만원으로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온전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하기
혼인을 했는데 바쁜 일상으로 시간이 없어서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는 결혼을 앞두고있는 예비부부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때 절세받을 수 있는 팁 중 하나입니다.
혼인신고를 올해안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배우자, 부모님, 부양가족 등)
4.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만큼 공제헤주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신용카드로 몰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조회해보시고 총급여의 25%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득 소득공제 2배 유리하게 받는 꿀팁이 있으니 아래 글 참고하셔서 2배 이상 소득공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가족 4명이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착용하고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증명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또는 영수증을 미리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6. 중기취업시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고용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중기취업자 소득세감면제도의 최대 감면액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청년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경력단절 여성으로 취업시장에 복귀해도 소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15%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8. 월세 세액공제(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가 5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입니다.
자격조건은 국민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구분 | 종전 | 개정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5% 또는 17% |
공제한도 | 750만원 | 750만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또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전세대출 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소득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먼저 소득공제대상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보 85제곱미터의 주택이어야 하며, 다가구 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아래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10. 내집마련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
또한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에 납입한 금액은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올해 기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부하기
옷장에 한 해 동안 또는 그 이상 입지 않아 쌓여있는 옷, 아이가 커서 작아진 옷 등 많을 겁니다. 의류수거함에 놓기 보다는 ‘아름다운 가게’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과 더불어 기부금영수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의류와 생활잡화, 도서, 가전 등 항목이 다양하니,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기부하시고 연말정산때 반영하여 절세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올해 안으로 기부해야 하니 이 점 찹고 바랍니다.
아름다운가게 바로가기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절세방법 11가지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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