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비자발적인 퇴사를 경험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과 ‘수급자격 충족에도 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조건 180일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했을때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하며,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용보험제도>개인헤택>실업급여안내>자격확인]하면 실업급여 대상인지 정확이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회하기
1. 실직상태
현재 실업자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일수(실업급여 조건 180일)
퇴사일 기준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실업급여 조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육급인 날수 즉, 보수가 지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 노동하지 않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자신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신청 서류인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로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등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하려는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인 퇴사
자신이 퇴사를 원한 경우가 아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회사에 있어야 하며, 본인 의지로 자진퇴사 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예외사례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 판단에 이직 사유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진퇴사 예외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1년 2개월 내 임금체불 혹은 주52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 성희롱,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 회사의 폐업등으로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로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인 경우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다 65세 이후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확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4가지 및 수급대상자인지 확인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퇴사 후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지급때문에 신청이 늦으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준비(필요서류 확인하기)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기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 제출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반문하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 실업인정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실관계 확인하여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 후 재취업활동 시작때부터 구직활동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받았지만 질병, 부상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알아보기
수급기간 연장하는 경우는 최대 4년이며,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본인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복적의 거소가 이전된 경우
지금까지 2024 실업급여 조건 180일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온라인 취업특강, 워크넷 구직활동 등)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12월부터 2배 줄어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실업급여 자격확인, 모의계산 바로가기(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