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 계신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지난 5월 변경됐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2024 실업급여 개정안 3가지(구직활동 횟수, 맞춤 재취업 지원,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등)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
실업급여 개정안 3가지
1. 재취업(구직)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준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내용은 이직을 위한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입니다.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어 실업인정기간 동안 4주 1회의 활동 주기에서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올 변경됐습니다.
구분 |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
일반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 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온라인 취업특강, 워크넷 구직활동 등)
2. 맞춤 재취업 지원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채용정보 및 취업,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실질자 중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맞춤별 재취업 지원이 이뤄집니다.
그 외에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취업역량 지원 및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로가기
3. 실업급여 모니터링 더욱 강화
실업급여를 허위 지원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보다 제한하기 위해 실업급여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 실업급여 조건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180일
퇴사 후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지급때문에 신청이 늦으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서류 준비
이직확인서 | 퇴직사유, 퇴직일, 퇴직급 급여 등을 증명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가입 해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취득에 필요 |
구직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 |
급여통장 사본 | |
기타서류 |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로 전송합니다.
만약 서류 요청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두 서류가 모두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 자주찾는 서비스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2. 구직신청하기
다음단계로는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기
- 연락처 및 구직신청 정보 입력
- 기본이력서 작성 후 업로드하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기
- 개인서비스-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
- 동영상 시청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 교육 완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하기
- 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 제출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조회
6. 실업 인정 신청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이후 취업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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