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세입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주의사항 및 월세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글 끝까지 읽으시어 공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매달 내는 월세의 총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부분도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단, 100% 혜택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분들에 한해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본인 or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주택 임차
- 전입신고 완료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주택규모 85제곱미터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조금 상향했습니다.
총 급여액의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 총합의 17% 혜택, 5,500만원 초는 7,000만원 이하는 월세 총 합의 1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5,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7,000만원 이하 |
월세 총 합의 17% | 월세 총 합의 15% |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월세 총 합이 700만원이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700만원 x 17%하면, 최대 119만원 세액공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700만원 x 15%라면 최대 10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공제한도
이때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 납입액 총합에서 최대 75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낸 월세액을 다 합쳐보니 950만 원 인 경우, 월세 총 합의 950만원이 아닌 최대 750만원까지만 적용하여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신청방법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고서 작성 시 월세 부분을 기입 후 회사에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사자인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4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과 내가 월세 낸 내역에 대한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사본)
-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의사항
만약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이 점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1가지만 받아볼 수 있으며, 중복이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도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불필요)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하기
- 상단에 [당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주택입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신청하기
-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은 부동산 계약서 참고하여 작성하기
- 첨부서류 첨부하기(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 등)
- 개인정보 동의 > [등록하기]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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