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6부모육아휴직제 개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6개월 최대 3900만원 지원)

내년부터 부부가 육아휴직 신청하면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계신가요?

2024년 1월부터 2024 6+6부모육아휴직제 개편 되어 시행됩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18개월까지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자녀의 나이와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2024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2024 6+6부모육아휴직제 개편, 육아휴직 급여 확대 된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 신청하기
 

6+6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소득이 줄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되는 현실적 장벽을 완화해주려는 제도입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행 3+3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여기서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은 부모 근로자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다음표와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급여 상한액
1개월최대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3개월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4~12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2024 6+6부모육아휴직제 개편 내용은 생후 18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6개월 동안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은 200만원부터 매달 50만원씩 늘어나 마지막 6개월째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오르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급여 상한액
1개월 차200만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차250만원(통상임금의 100%)
3개월 차300만원(통상임금의 100%)
4개월 차350만원(통상임금의 100%)
5개월 차400만원(통상임금의 100%)
6개월 차450만원(통상임금의 100%)
6개월 총 지원금액1,950만원

 

월급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부모라면 6개월간 최대 1950만원을 수령하게 되어 최대치로 계산하면 반년간 부부함께  총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지 않을 땐 나머지 한 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까지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자녀의 나이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개편된 제도는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지원대상

6+6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이며,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여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6개월(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출산휴가 90일 종료 된 이후 육아휴직기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문

 

2024 6+6부모육아휴직제 개편 총정리

구분현행(2022년부터 시행)개편(2024년부터 시행)
명칭3+3 부모육아휴직제6+6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생후 12개월 내생후 18개월 내
지원 기간첫 3개월첫 6개월
1인당 지급 급여통상임금의 100%통상임금의 100%
1인당 지급 상한액월 200~300만원 상한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월 200~450만원 상한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부모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6+6부모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센터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전 회사 또는 사업주에게 먼저 휴직 확인서 제출 후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승인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매달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온라인 신청
 

  1.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하기
  2.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등록하기
  3. 휴직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4.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필요서류

  1. 6+6부모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휴직확인서(최초 1회 해당)
  3.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자료 사본 1부

 

자주 묻는 질문

2024 6+6부모육아휴직제 개편 된 내용은 기존 3+3과 어떤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1. 통상임금 100% 지원기간 첫 6개월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 개정안은 기간과 한도를 늘려 첫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2. 자녀 연령 기준 생후 18개월 내

지급 대상 자녀의 나이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3. 월 상한액

월 상한액 또한 매월 50만원씩 올라서 넷째달 350만원, 다섯째 달은 400만원, 여섯째 달은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부모 각각 6개월 신청하게 되면,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인상

3개월 후 나머지 3개월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인상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도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될까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은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편된 내용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적용 받습니다.

 

부모 모두 올해(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2024년부터 개편된 내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개정 시행력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어떻게 지급되나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금한 후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첫 휴직자의 차액분도 함께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2024 6+6부모육아휴직제 개편, 육아휴직 급여 확대(6개월 최대 3900만원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개편되면서 내년 맞벌이하시는 부모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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