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가세 신고일, 신고방법, 환급, 절세팁 3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절차가 상이하므로, 2024 부가세 신고일, 신고방법, 환급, 절세팁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부가세 신고일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세는 사업을 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메뉴판 또는 영수증에 부가세 10%를 본 경험이 있을텐데요. 계산법은 가격에 10%를 부과한 것으로 우리가 물품을 살 때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이 물품가격입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소비자가 매번 신고 및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모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12월 폐업자, 1월 1일 부로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단,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다르오니, 확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가세 신고를 기준으로 5월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총 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으로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이때 일 년간 벌어들인 총 수입과 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부가세 기간에 신고된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이처럼 1년 동안 부가세를 신고한 금액 그대로 소득세 매출로 잡힙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이자비용 등 모두 부가세 신고때 거의 확정됩니다.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의 사업자
  • 매출 부가세 및 매입부가세 10% 적용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금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 세액 전액을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1.5~4% 낮은 매출 부가세율 적용
  •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만일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하되, 부가세 납부는 면제됩니다.

구분기준금액세액계산
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천만원 이상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천만원 미만(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x0.5%

 

부가세 신고일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하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규정합니다.

1월 1일에서 6월 30일의 부과세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에 신고하며, 7월 1일~12월 31일의 부가세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구분과세기간신고 납부 기간
1기1.1~6.307.1~7.25
2기7.1~12.31다음해 1.1~1.25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일은 1년에 한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며, 신고일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과세대상 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다음해 1.1~1.25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하기
  2. 세금신고
  3. 부가가치세 신고
  4. 신고서 작성

 

2. 오프라인 신고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와 함께 부속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

사업 초창기이거나 창업자라면 창업을 할 때 번 돈보다 쓴 금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참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 경우 놓치지 말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감면제도

부가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세금 감면제도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일부 업종 및 사업자만 적용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 의제매입 세액공제(요식업)
  • 영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세 절세 팁 3가지

부가세 절세 팁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늘리는 것이 유합니다. 몇 가지 절세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관련 증빙자료 모아두기

지출항목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격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비용 증빙으로 사업자용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 자료를 잘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항목 잘 챙기기

각종 공과금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등 놓치기 쉬운 작은 금액들도 미리 세금계산서로 등록 및 요청하여 매입공제 항목을 잘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 사업자 명의로 공과금을 설정해야 하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으로는 직원급여,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항공, 택시, 기차 등 교통비 지출, 차량 지출, 접대비, 업무와 부관한 사비 등 입니다.

 

3. 부가세 신고일에 신고하기

무엇보다 신고서 정확하게 기한 내 작성 후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추가 부담 없이 아끼는 절세팁입니다.

 

불이익, 부가세 신고일을 놓치게 되면?

정신없이 사업에 집주하다보면 신고일을 놓치기도 합니다. 만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받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x경과일수x이자율(1일 22/100,000)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자료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으로 아깝게 가산세 납부하지 않도록 미리 부가세 신고일을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자료 준비하시어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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