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13.16%, 4인가구 183만원 지원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으로 내년부터 4인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기존 162만 300원에서 183만 3500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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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구별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금복지생계지원금 인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건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도 다음과 같이 인상됐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확인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13.16%정도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 구성원수20232024
1인623,000713,100
2인1,036,8001,179,400
3인1,330,4001,508,600
4인1,620,2001,833,500
5인1,899,2002,142,600
6인2,168,3002,437,800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때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지원대상 선정 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선청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구분현행(2023년 기준)개정안(2023년기준안)
고시지침(생활준비금)고시(생활중비금포함)
1인6,000,0002,077,0008,228,000
2인6,000,0003,456,0009,682,000
3인6,000,0004,343,00010,714,000
4인6,000,0005,400,00011,729,000
5인6,000,0006,330,00012,695,000
6인6,000,0007,227,00013,618,000

 


2024 기준 중위소득 확인
 

차량 조건 완화

그 외에도 기존 200만원 미만 소형차를 보유 또는 오래된 차량을 보유한 자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중형차를 보유한 자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6인 이상, 다자녀 3인 이상 가구라면 10년 미만이라도 50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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