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및 주요일정(최대 6천만 원 지원)

2023 제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계신 분들은 2023 제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주요 일정 및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바쁘신 분들은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자격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신청자격 조회
 

오늘은 SH공사의 2023 제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모집공고를 바탕으로 주요 일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제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2023 제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주요 일정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류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자 전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중 별도의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가 없기 때문에 아래 일정 잘 메모해두시고 청약일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공고일2023.12.15(금)
인터넷 청약접수기간2023.12.26(화) 오전 10시~2023.12.29(금) 17시까지
서류제출기간2023.12.26(화)~2024.01.05(금)[2024.01.05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발표 예정일2024.03.15(금) 예정[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2025.03.14(금)까지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인터넷 신청하기
 

sh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차 장기안심주택-공고문(웹용)

개인정보 수집_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기안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 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며,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내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수즌,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지원형(집을 주는 유형)과 보증금 지원형(집을 구할 돈을 주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장기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중 집을 구할 돈을 주는 보증금 지원형 유형입니다.

주택 지원형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주거환경임대주택
보증금 지원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그렇기 때문에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즉, 추가적으로 내가 살 집을 직접 찾아다녀야 합니다.

내가 살 집을 찾기위해 이곳 저곳 부동산에 SH가능한 지 물어봐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매력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관련 유의사항에 보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본인부담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오니, 해당 은행 상담 후 대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만 지원해주기때문에 나머지 본인부담금 70%는 기금대출을 이용해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SH에서 받고 기금대출로 또 받으라는 중복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해보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이자로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집 물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기금대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 제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일반, 특별(신혼부부), 특별(세대통합) 3가지로 구분되며, 총 2000명을 모집합니다.

일반특별(신혼부부)특별(세대통합)
1800명100명100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는 점 꼭 참고 바랍니다.

 

일반(1800명)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기 때문에 등본에 같이 있는 가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만약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족과 등본상에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되어 있다면 본인만 보게 되며,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본인과 관계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족시겨야 하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4,024,660원 이하
2인가구5,505,913원 이하
3인가구6,718,198원 이하
4인가구7,622,056원 이하

 

2)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여기서 총자산이 아닌 부동산 기준으로 2억 1,550만원 이하입니다.

총자산은 통장에 있는 돈, 주식, 이 집의 보증금 등의 금융자을 통합적으로 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만 보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즉,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어도 토지와 건축물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무주택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100명)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아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혼인기간 7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2)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기준
1인 가구4,695,437원 이하
2인 가구6,506,998원 이하
3인 가구8,061,837원 이하
4인 가구9,146,467원 이하

 

3)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12,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특별공급(세대통합)(100명)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아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1순위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2)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3)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당첨자 결정방법

당첨자 결정방법은 배점이며, 총 5개 항목 15점 만점입니다.

구분3점2점1점
1. 신청자 나이(만 연령 기준)50세 이상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2. 부양가족 수(하단 세부사항 참조)3인 이상2인1인
3.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 19세 이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4.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태아수 포함)수[2004.12.16이후 출생자3자녀 이상2자녀
5. 사회취약계층

 

 

어떤 집이 가능할까?

대상주택

서울에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해당됩니다.

단, 다중주택 고시원, 고시텔은 제외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및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또한 지원불가합니다.

 

전용면적, 전세보증금

또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인 이상은 85제곱미터 이하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4억 9천만원 이하, 월세는 전세전환보증금까지 합해서 4억 9천만원 이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30% 한도로 최대 6천만원, 보증금 등이 1억 5천만원 이하는 50%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세전환보증금 계산은 [월세금액 X12/전환율 4%]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절차

1. 주택 물색 및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 제출(입주자 대상자)

지원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지금 살고 있는 주택)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다.(계약서 신규 작성 필요)

 

2. 권리분석심사(공사SH)

– 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개별 통보(최대 1주일 소요)

 

3. 임대계약일정 협의(입주대상자-공자SH)

– 임대인, 중개인과 일정 상의 후 공사(SH)와 협의

 

4.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 공사(SH)-임대인-임차인 계약체결 후 보증금(잔금)지원

 

지금까지 2023년 제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및 주요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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