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바쁜 현대인에게 건강 관리는 필수. 그런데 헬스장 이용료로 세금까지 아낄 수 있다면?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헬스장 PT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조건, 공제율, 사업자 조회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헬스장 PT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헬스장 PT 비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2025년 제도 개편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만 공제됩니다.
즉, 운동기구나 시설만 이용한 비용만 해당되고, 1:1 맞춤 강습(Personal Training)은 공제 제외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및 조건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
- 공제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포함)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대상시설: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 조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적용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체크·직불·선불카드: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문화비 항목(도서·공연 등): 30%
공제 가능한 문화비 항목
✅도서: ISBN이 978 또는 979로 시작하는 도서 (중고도서 포함)
✅공연: 공연 티켓, 온라인 실황 중계 포함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교육비 포함 입장권
✅종이신문: 종이 신문 구독료 (인터넷 신문 제외)
✅영화: 영화관 티켓 (OTT 이용료 제외)
✅수영장·헬스장:
- 100% 공제: 시설 이용료, 운동복/수건 대여
- 50% 공제: 강습비 등 교육비 (구분 불가 시 50% 간주)
공제 적용 가능한 결제 수단
문화비 공제는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방법으로 결제한 경우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 현금 (현금영수증 필수)
- 온라인 결제 (PG사)
- 간편결제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 상품권, 휴대폰 소액결제
- 일부 지역화폐 (확인 필요)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
- 누락 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로 공제 가능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절세도 건강도 챙기자
헬스장 PT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헬스장 이용료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건강도 챙기고 절세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선택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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