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더패밀리’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50만원, 연령 22세 확대)

‘우리원더패밀리’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연령이 확대됩니다.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는 물론 임신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하고 있으니, 아래 지원대상 자격 요건에 대해 참고하시어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무엇이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과 혜택은 무엇이며, 신청방법과 구비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립 지원 50만원

우리원더패밀리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이란?

한부모 자립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3년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규와 업무협약(MOU)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우리원더패밀리’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인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본인이 만 20세 미만인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대상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집니다.

지원대상 1순위는 만 19세 이하 한부모이며 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업지 지원 가능합니다.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합니다.

2순위는 만 22세 미혼 한부모로 임신부 포함하며, 중위소득 30%이하로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향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24세 이하 미혼모도 별도 신청을 통하여 최대 1년까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30% 알아보기
 

신청방법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 위원회로 상시 신청하면 됩니다.

  1.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수혜자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2. 구비서류 첨부하여 생명위원회에 이메일로 제출하기(vitavia1004@naver.com)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바로가기
 

구비서류

  1. 수혜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6. (임신모 추가서류)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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