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8만 8000원의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혜택이 크지만 만기 기간이 길다보니 중도해지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한도와 중도해지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도 정리해놓았느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 시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이자’를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은 매월 최대 6%,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5년간 매달 70만원 적금 시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 연간 28만 8000원을 지원하며, 만기까지 적금을 넣으면 정부지원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 합쳐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 및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조회
개인소득별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개인소득별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가 궁금하실텐데요. 개인소득 6천만에서 7천5백만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개인소득 기준 | 월 정부기여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신청방법
위 자격요건에 충족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11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후 가입조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입신청을 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매월 정해진 기간(12월은 4~15일까지)에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계좌 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 못한 청년은 그 다음 달 재신청을 통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으며, 재신청 시 기존 가구원 동의내용을 활용 및 가구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인 점 참고 바랍니다.
중도해지시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중도해지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고민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도해지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와 일반중도해지로 구분됩니다.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지
- 전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는 생애최초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이며, 국민주책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오니, 만약 내 집마련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이라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중도해지
단, 일반중도해지의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도해지하기 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경우 납입금액을 낮추셔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의 경우에는 각 취급기관별 중도해지이자율로 적용되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은행별 중도해지이자율 조회
자주 하는 질문 Q&A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나요?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중 총 연소득 기준이 넘어설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년, 2년이 아닌 5년이다 보니, 해당 기간 안에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 중 총연소득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인 7,500만 원 초과 또는 0원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지가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소득 없음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에 다시 가입기준인 6,0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연도에 정부기여금이 다시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능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과세기간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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