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180일이 왜 6개월이 안되는건가요?(알바/쿠팡/배달업/건설 현장직 등)

일용직 실업급여를 알고싶지만, 대부분 실업급여는 상용직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았나요? 그리고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다보면 180일이 6개월이 아닌 경우도 겪어보셨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실업급여 자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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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을 하루 단위로 받는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뜻합니다. 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며, 상시 근로자와는 달리 일시적인 고용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쉽게 발해 시급 또는 일당을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바, 쿠팡, 배달업, 건설직 등이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짧은 기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일용근로자는 형태가 상용직과 다르게 매일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매일 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날만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일 일하지 않는 일용직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1.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먼저 일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 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상용직인 경우에는 주휴1일이 추가되어 일주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중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피보험단위 조건이 충족됩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180일은?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단위는 매일 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한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80개월 기간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만약 오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중 170일밖에 되지 않아서 10일이 부족하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을 듣게되면, 많은 분들이 10일만 더 채우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일을 더 채워서 다시 신청하면, 180일이 안된다는 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단위 계산에서 180일을 충족하는 것은 그대로지만 마지막 근로일이 변경되면서 18개월이라는 기간의 시작 시점이 달라지게됩니다.

22.0722.0822.0922.1022.1122.12
15일14일2일10일8일5일
23.0123.0223.0323.0423.0523.06
3일6일10일12일14일12일
23.0723.0823.0923.1023.1123.12
6일5일13일12일12일11일

2023년 12월 31일에 마지막 근로 후 다음해 1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마지막 일한 12월부터 소급하여 18개월 계산하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가 18개월입니다.

하지만 총 일용근로일수는 2022.07~2023.12(기준기간 18개월)동안 총 합치면 170일이 됩니다. 때문에 180일에서 10일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을 더 채워서 방문하지만 18개월 시작 시점이 22년 8월로 변경되어 10일을 채웠지만 결국 15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만약 실업급여 신청 시 18개월 중에 180일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게 되면, 그 다음달 몇일을 더 일해야 180일이 될 지 계산해서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먼저 기준기간 180개월의 시작월에 몇일 일했는지 확인 후 그달 일한 일수가 빠지는 것 까지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근로일수를 채워서 180일 요건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2.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이해해서 180일을 채웠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존 수급요건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 10일 미만’이었지만2023년 7월 1일부터 일용직 수급자격 인정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것‘인데요.

22.0722.0822.0922.1022.1122.12
15일14일2일10일8일5일
23.0123.0223.0323.0423.0523.06
3일6일10일12일14일12일
23.0723.0823.0923.1023.1123.12
6일5일13일12일12일11일
24.0124.02
20일20일

예를 들어서 24년 2월에 20일간 근무 후 마지막 근무일이 2024년 2월 29일인 자가 3월 7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24년 2월 1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2024년 3월 7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20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은 2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로 36일이며, 36일의 3분의 1은 12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일수의 합이 3분의 1미만이 안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불인정 되는 것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간 10일 미만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일반 일용근로자와 다른데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실업상태라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수당 계산법

일용직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짧게는 90일에서 길게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아래 일용직 실업수당 계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

일용근로자는 이직한 날을 포함한 4개월 중에서 이직한 달을 제외한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이라면, 12월달 임금 제외하고 9월, 10월, 11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결정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을 곱하여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에서 알아본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 충족여부 확인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하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강
  3.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하기
  4. 2주 안에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5. 매 1주~4주마다 한 번씩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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