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려 하니 막막하신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십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려우셨을 텐데요.
2024년부터 새로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헷갈리거나 궁금한 부분도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또는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직장을 다니며 아이까지 육아해야 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지원하여 복직 이후 근로를 도움으로서 근로자의 생홀과 고용안전을 돕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직 제도
복직 후 정상업무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텐데요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이 법으로 규제되어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단, 지급액의 25%는 사후지급급제도라 하여 직장에 복괴한 6개월 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신청이 가능할 지 궁금하실텐데요.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 육아휴직하기 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한 자
-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3+3 육아휴직제라 하여,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간에 복직하거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연장은 불가하며, 최대 1년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2회 한정하여 분할 휴직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급여액(월 상한액, 하안액)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은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산임금 8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많더라도 최대 지급액은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하액 7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300만원이더라도 통상임금의 80%가 150원을 초과하면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또한, 월급이 70만원 미만이라면,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첫 1개월은 상한액 150만의 75%(112만 5천원)는 신청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됩니다.
25%(37만5천원)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매달 112만 5천원을 받게 되며, 육아휴직 1년 기준으로 복직 후 6개월 후에는 450만원(37만 5천원x6개월)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지급금 100%를 바로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지급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중 75%는 선지급 되며, 지급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많은 육아휴직 근로자분들이 사후지금금 제도를 알지 못해서 미지급 된 경우가 많다고 하니, 꼭 복직 6개월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최대지급금 상한액 150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구분 | 지급액 |
육아휴직중(75% 선지급) | 월 112.5만원(150만원의 75%) 총 1,350만원(12개월) |
직장 복귀 6개월 후(25% 사후지급금) | 450만 원 일시 지급 |
필요서류
사후지급금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아래 파일 첨부)
-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확인원 등)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확인서 제출 후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등재해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하기(휴직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 육아휴직 부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 육아휴직확인서 발급하기(사업주가 근로자에게)
- 육아휴직급여 신청(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시작 1개월~12개월 이내)
- 육아휴직급여 지급(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한 달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하여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1회 차 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2회 차 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한 점 확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하기 > 로그인하기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 기본 정보 입력(고용보험가입자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보는 입력되어 있음)
- 서류 첨부
- 육아휴직급여 신청 완료
만약 부모가 동시에 3+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부분을 더 신경써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먼저 사용한 분은 “대상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 부분에 “아니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3+3육아휴직을 받아서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육아유직에 해당합니까?”부분에 “예”라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처리 기간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 카카오톡 알림이 전송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 영상에서 보다 자세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아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여 접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에서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여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급여 신청서(아래 파일 첨부)
- 육아휴직 확인서1부(최조 1회만 해당, 아래 파일 첨부)
- 임금 확인용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확인원 등)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다운로드)
참고로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이 시작한 이후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미리 등록요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하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느니, 잊지마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육아휴직급여여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급여 신청서(아래 파일 첨부)
- 육아휴직 확인서1부(최조 1회만 해당, 아래 파일 첨부)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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