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및 필요서류(월 최대 150만원) 2024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려 하니 막막하신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십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려우셨을 텐데요.

2024년부터 새로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헷갈리거나 궁금한 부분도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또는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직장을 다니며 아이까지 육아해야 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지원하여 복직 이후 근로를 도움으로서 근로자의 생홀과 고용안전을 돕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직 제도

복직 후 정상업무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텐데요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이 법으로 규제되어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단, 지급액의 25%는 사후지급급제도라 하여 직장에 복괴한 6개월 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신청이 가능할 지 궁금하실텐데요.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2.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3. 육아휴직하기 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한 자
  4.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3+3 육아휴직제라 하여,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간에 복직하거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연장은 불가하며, 최대 1년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2회 한정하여 분할 휴직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급여액(월 상한액, 하안액)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은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산임금 8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많더라도 최대 지급액은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하액 7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300만원이더라도 통상임금의 80%가 150원을 초과하면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또한, 월급이 70만원 미만이라면,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첫 1개월은 상한액 150만의 75%(112만 5천원)는 신청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됩니다.

25%(37만5천원)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매달 112만 5천원을 받게 되며, 육아휴직 1년 기준으로 복직 후 6개월 후에는 450만원(37만 5천원x6개월)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지급금 100%를 바로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지급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중 75%는 선지급 되며, 지급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많은 육아휴직 근로자분들이 사후지금금 제도를 알지 못해서 미지급 된 경우가 많다고 하니, 꼭 복직 6개월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최대지급금 상한액 150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구분지급액
육아휴직중(75% 선지급)월 112.5만원(150만원의 75%)

총 1,350만원(12개월)

직장 복귀 6개월 후(25% 사후지급금)450만 원

일시 지급

 

필요서류

사후지급금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아래 파일 첨부)
  2.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확인원 등)

육아휴직-사후지급금-확인서-및-안내문 다운로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확인서 제출 후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등재해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하기(휴직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2. 육아휴직 부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 육아휴직확인서 발급하기(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 육아휴직급여 신청(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시작 1개월~12개월 이내)
  5. 육아휴직급여 지급(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한 달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하여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1회 차 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2회 차 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한 점 확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하기 > 로그인하기
  3. [개인서비스]
  4. [모성보호]
  5. [육아휴직급여신청]
  6. 기본 정보 입력(고용보험가입자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보는 입력되어 있음)
  7. 서류 첨부
  8. 육아휴직급여 신청 완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만약 부모가 동시에 3+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부분을 더 신경써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먼저 사용한 분은 “대상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 부분에 “아니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3+3육아휴직을 받아서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육아유직에 해당합니까?”부분에 “예”라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처리 기간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 카카오톡 알림이 전송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 영상에서 보다 자세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아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여 접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에서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여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급여 신청서(아래 파일 첨부)
  2. 육아휴직 확인서1부(최조 1회만 해당, 아래 파일 첨부)
  3. 임금 확인용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확인원 등)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다운로드)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다운로드)

참고로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이 시작한 이후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미리 등록요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하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느니, 잊지마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육아휴직급여여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급여 신청서(아래 파일 첨부)
  2. 육아휴직 확인서1부(최조 1회만 해당, 아래 파일 첨부)
  3.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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