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소득, 부모님, 제출서류(1인당 기본 150만원 공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으로 비중이 가장 큰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입니다.

가장 많이 공제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헷갈리고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당 150만원 기본 공제가 가능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모든 것, 기준, 나이, 소득, 부모님과 제출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다양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인적공제는 누가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소득중에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은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본인을 비롯하여 부양 중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장애인에 대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을 제외한 피부양가족은 연소득 100만원이 넘어서는 안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인 나이, 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이

배우자

나이, 생계요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1962.12.31)이라면, 나의 직계존속 부모님, 할아버지와 할머니 가능하며,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조부모님까지 모두 기본 공제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은 나의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하며, 만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까지 가능합니다.

따로 살아도 공제가능합니다.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형제자는 만 60세 이상 또 만 20세 이하 가능하며,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취학, 질병요양, 군무 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위탁아동: 만 18세 이하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나이요건 제한이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소득기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소득’이란 부모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구분소득
종합과세1. 이자소득 =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
3. 사업소득(매출액/연봉, 총급) – 필요경비(사업의 실제 지출한 경비, 급여, 월세, 세금, 공과금/ 근로소득공제 ) = 사업소득금액
4.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5.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6.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분류과세7.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8.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줘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2천만원 이하
연금소득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300만원 이하
무조건 분리과세대상복권 일용직
사업소득사업소득 – 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100만원 이하)
금융소득근로소득 총급여액(500만원)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150만원 이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총급여가 300만 원, 퇴직소득금액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총 급여: 3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30만 원
  • 총 급여: 300만 원 – 근로소득공제(300만 원 x70%) = 근로소득금액 90만 원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쳐서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번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더해보면 다음과 같이 총 120만원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 90만 원 + 퇴직소득금액 30만 원 = 120만 원

이럴 경우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에 포함되는 게 있다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를 더 해주는데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와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은 직접 체크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구분공제요건공제금액
장애인 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1명당 200만 원
경로우대제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인 대상자가 있는 경우1명당 100만 원
부녀자공제근로자 본인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만 해당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연 50만원
한부모 공제소득금액 제한이 없음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부양자녀(만20세 이하)가 있는 자

1인당 연 100만원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제출서류발급처
배우자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자녀
부모님(같이 사는 경우)주민등록등본
부모님(따로 사는 경우)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자입양증명서 또는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또는 시 군 구청
형제자매동거주민등록등본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일시퇴거일시퇴거자 동거 가족상환표근로자 작성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수급자수급자증명서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위탁아동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 군 구청
기본공제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민원24 홈페이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수첩 사본/ 복지카드 사본 중 하나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상이급수)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소속기관)
민원24 홈페이지
상이자장애인증명서국가보훈처(소속기관)
민원24 홈페이지
중증환자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

 

자주 하는 질문

1.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만약 부양하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기본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라면, 나이상관없이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소득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만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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