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공제 받거나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내야 하는 거 알고계신가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최대한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공제 받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실수로 과다공제 해서 가산세를 내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글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란?
연말정산 과다공제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공제받거나, 중복 공제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세금환수는 물론 가산세도 붙게되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하는 법,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5가지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7가지
1. 가족
1) 소득금액 이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금액 기준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연간 소득금액 합이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은퇴해 현재 경제활동은 안하시지만 당해 받은 퇴직금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백만원인 점 참고 바랍니다.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근로소득이 높은 배우자 한쪽만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양을 담당한 자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귀속연도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사망자 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만 해당합니다. 즉, 2023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교육비 의료비 중복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의 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받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자금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는 경우로 유주택자는 주택자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택자금 공제란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단, 주택월세를 내고 있으며 동시에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여 과다공제 하지 않도록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1) 자녀 교육비
자녀나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교육비 중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대학교까지입니다.
또한, 본인 외 자녀, 형제자매 등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의 학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 1~2월분(입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 한 점 참고 바랍니다.
2) 회사 등에서 자녀 등록금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경우
회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 지원받은 경우는 실제로 교육비를 납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의료비
1)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받은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액 가운데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3) 간병비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서 세액공제 불가하며,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납입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과다하게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 받은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되며, 저축 종류에 따라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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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부금
1) 본인이 내지 않은 기부금
기부공제 대상자인 직게 존비속 및 형제 자매 등이 낸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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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년 10월 1일 이후 납부한 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받은 경우 또한 공제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데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서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업종으로는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스업 등)
- 보건업(의원, 병원 등)
- 금융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교육 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최대주주 등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과다 중복공제 가산세
그렇다면, 연말정산 중복공제 시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연말정산 할 때 과다공제 혹은 중복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적었을 경우 납부를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x 3%
2.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납부세액 x 10%
3.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납부한 세액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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