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차이, 노후대비 어느쪽이 유리할까? 200만원 활용법

나중에 뭐 먹고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에 가끔 막막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연금저축과 IRP’ 중 뭘 가입해야 하나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고 미래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 상품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요.

연금저축 IRP 차이

아무래도 연금저축과 IRP는 공통적으로 노후준비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지 못하면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과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살펴보고, 상향된 한도 200만원 활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

직장인 스스로 가입해서 운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시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상품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한 세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입대상

연금저축은 소득 없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학생, 주부,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펀트 투자를 고려한다면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을 개설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 모두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2022년도부터 각각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되며, IRP만은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경우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에 900만원 이상 저축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나누거나 IRP로 900만 원을 저축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 IRP나 DC형 퇴직연금까지 포함인 경우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 금저축 + IRP 납입한도 1,800만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된 점은 매력적입니다.

단, 무조건 세액공제 한도까지 채우시는 것보다는 연금계좌에 돈이 들어가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으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별 세액공제 혜택

그렇다면 두 상품 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두 똑같은 금액과 비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넘느냐 안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효과가 다릅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해 지방세 포함 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즉,100만 원을 연금저축 또는 IRP에 넣었다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165,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16.5%13.2%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연금저축600만원600만원
IRP900만원900만원
최대 절세금액연금저축99만원79.2만원
IRP148.5만원118.8만원

 

4. 운용자산과 주식형 자산 투자 비중

IRP는 말 그대로 ‘계좌’로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계좌를 모두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계좌 내에서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의 예금,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의 ELB, 연금펀드, ETF 등 투자 상품까지 모두 매수 가능합니다.

또한, IRP에서 운용되는 정기예금인 경우에는 일반예금과 별개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금보장상품을 선호한다면 IRP가 적합하며, 연금저축은 거래할 수 있는 ETF가 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IRP는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금액의 70%까지 제한되어 있지만 연금저축은 주식형 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5. 수수료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별도로 없지만 IRP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납입 금액의 0.2~0.5%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상이하며, 최근에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RP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수수료 면제 여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IRP 수수료 면제여부 조회
 

연금저축 IRP 차이, 뭐가 더 좋을까?

그래서 결국은 연금저축과 IRP 둘 중 어떤 상품에 투자하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노후자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IRP로 세제혜택 최대로 받으며 한 번에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별도의 수수료 내는 것이 귀찮고 노후자금을 주식 투자비중 100%로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고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600만 원으로 충분하신 분들은 연금저축을 추천드립니다.

 

200만원 상향된 한도는 어떻게 활용할까?

그런데 여기서 200만원 상향된 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게 유리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상향된 한도 200만원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금저축 중에서 연금저축펀드에 적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IRP에 넣으면 안 되나? 의문이 드실 텐데요. 사실 어디에 넣건 세액공제 효과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두 가지 이유로 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리는데요.

1. 납입의 유연성

첫 번째로 납입의 유연성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비교해 볼 때 보험은 가입할 때 매월 납입금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유지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매월 따박따박 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간혹 자금사정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납입액을 줄이거나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납입액을 조절하거나 중지 또는 한꺼번에 목돈을 일시금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지 않는 한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 훨씬 부담감이 적습니다.

 

2. 중도인출 및 자금활용

중도인출 조건 및 자금활용은 IRP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계좌가 IRP보다 유연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55세 이후 연금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만 그전에 어떠한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 생기면 연금저축은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올해 입금한 금액 같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인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RP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조건아 까다롭습니다. 가입자 사망과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금 자업자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안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중도인출 시 3.3~5.5%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처럼 연금저축은 3가지 외에도 기타 사유로도 중도인출이 되지만 IRP는 안 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RP 중도인출 시 주의할 점도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주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 시 주의할 점
 

지금까지 노후준비와 세제 혜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납입 후 여유가 되면 IRP계좌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이 중도인출에서 유연하고 IRP 같은 경우에는 운용 및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최고 절세방법(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환급)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