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방법(단기, 장기, 일용직, 프리랜서 등), 대상자 확인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단기, 장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방법(단기, 장기, 일용직, 프리랜서 등),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방법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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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종합소득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적으로 산출 된 종합소득세 세액이 미리 떼어간 3.3%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아르바이트생이 내야 할 세금을 사업주가 미리 징수하 것을 말합니다.

정식 고용되어 받는 급여인 근로자 근로소득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의 급여, 기타소득, 연금소득 발생 시 소득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버는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장기, 단기, 일용직, 프리랜서 등)는 크게 일반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소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근로소득자(계약직)

일반근로소득자는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일반근로자(계약직)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 계약서에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 성과제가 아닌 월정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즉, 소속된 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그러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 시 일용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연말 저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자

일용근로소득은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는 형태이며,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았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아르바이트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3개월 미만 근로했거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은 연말정산 대상에 미포함됩니다.

이처럼 3개월 미만 일용근로소득자, 알바이트 근로자에 해당되는 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사용 근로자로 등록이 된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소속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속하며,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월급이 시간에 따른 계산이 아닌, 월급제라면 연말정산에 해당되며, 단기 알바, 시급제 형태의 아르바이트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대상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나는 연말정산대상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 입사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급여의 3.3%가 공제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1. 4대보험이 아닌 3.3% 떼고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4대 보험이 아닌 3.3% 소득세를 떼고 계약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3.3% 떼고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먼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계약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근로를 제공한 날, 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가 책정되는지
  2. 근로를 제공한 날,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가 계산되는지
  3. 근로 계약 체결 후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는 경우(3개월 미만 고용된 자)

 

4. 일용근로소득자도 아니고,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월 급여를 받고 있지만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있을텐데요. 일용근로소득자도 아니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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