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알아보고 계신가요? 온라인 취업특강, 워크넷 구직활동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지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
재취업활동 종류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입사지원서를 제출 또는 입사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기본정보 입력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3. 실업인정 정보 입력하기
4. 수급 계좌번호 확인하기(필요 시 통장사본 첨부)
5.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신청 희망 여부 체크하기
6. 근로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및 취업여부 체크
만약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버 실업인정일까지 일을 하거나 개인사업 영위 또는 소득이 발생(프리랜서, 회의참석 수당, 수수료, 배달기사 수당, 강사료,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 인터넷 매개 수익 등) 한 경우 반드시 ‘예’에 체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1차 실업인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수강을 하면 됩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방법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시에는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오후 5시까지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일 18시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는 집체교육이수, 2차에서 4차는 구직외 활동인 취업특강에 의무출석해야 합니다. 같은 날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되며,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부터는 4주에 2회로 늘어나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실업급여 1차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
실어급여 2차 | 온라인 교육 |
실업급여 3차 | 직업심리검사 S형 |
실업급여 4차 | 온라인 교육 |
실업급여 5차 | 온라인교육, 구직활동 2회 필수(온라인 취업특강/워크넷 구직활동) |
보다 자세한 재취업(구직)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는 아래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5차 온라인 취업특강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 취업특강
2)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3) 온라인 취업특강(1시간) 수강하기
참고로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이전에 이미 수강한 교육과정은 다시 수강하더라도 실업인정 받을 수 없으니, 미수강한 교육과정 선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5차 워크넷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해 할 때 제출서류도 없고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실업 인정 받기 수훨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2) [채용정보] > [지역별] 선택
3) 워크넷 입사지원 > 워크넷 입사지원 가능 체크
4) 입사지원 확인
실업급여 5차 워크넷 직업심리검사(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1)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직업 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3) 원하는 심리검사 선택 > [검사실시]
4) 왼쪽 상단 [검사결과보기] > 결과확인
5) 우측 상단 [저장] > 직업심리검사 결과 저장
6)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7) 2. 재취업활동 부정수급 안내문 확인하기
8) 구직활동 내역 > [없음]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있음]
9)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직업심리검사]
10) 직업심리검사 세부내용 기재 및 구비서류 첨부
*제출서류 항목에 직업심리검사 결과 첨부하기
11)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구직활동/직업훈련 수강/직업심리검사 등 선택 후 구체적인 내용 기재하기)
12)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 선택(휴대전화/전자우편)
13) 재취업 희망 유형 선택
14) 구직활동 등 입력 [임시저장] > [다음]
15) 작성내용 확인 및 제출(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전송 가능)
실업급여 관련 자주하는 질문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란?
실업급여는 1~4주 범위내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은 자기 주도적인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및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하기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
실업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하기
- 신청인 정보 확인하기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하기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 할 활동 확인하기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하기
- 결과확인하기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일 17:00까지 온라인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00시까지 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 후 변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 활동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재취업활동은 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내에 반드시 재취업 활동 및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시 재취업 활동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이뤄지며, 구직활동은 4주간 최소 1회 이상(5차실업인정 이후에는 4주간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가 인정되며,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단, 동일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로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은 월 30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며, 1개 과정만 수강하면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 1회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첨부할 파일을 [파일첨부’란을 클릭 후 해당 파일을 찾아 첨부하면 됩니다.
이메일 입사지원 등 해당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파일 생성 후 첨부하시면 됩ㄴ다.
- 모니터 화면에 캡처할 화면 띄우기
- 키보드에서 프린터스크린(Prt Scr) 또는 캡처프로그램 이용해서 화면 캡처하기
- 그림판 실행하기
- 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Ctrl+V)
- 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저장(Ctrl+S)
수급신청일 이후 10주가 지나도 취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되지 못하고 10주가 지난 경우에는 다음 4차 실업인정은 온라인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 후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합니다.
수급기간이 150일 이상인 자는 심층상담이 추가되므로 만약 심층상담 대상자라면, 재취업활동 계획서(2차)를 미리 작성 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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