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 막막하셨나요?
이제는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자산과 채무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해보세요. 절차, 준비서류, 접수처까지 이 글 하나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 보험,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채무를 각 금융회사의 협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가능한 항목
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대상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아래 항목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예탁증권, 투자상품 등 |
금융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미지급금, 보증채무 등 |
보관금품 | 대여금고, 보호예수, 미반환주식 등 |
공공정보 |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 정보 |
신청 방법과 절차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은행, 금감원 민원센터 등 접수처에서 신청서 작성
- 금융감독원이 접수 후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 금융협회가 각 금융회사에 거래내역 조회 요청
- 조회 완료 후 문자 및 웹사이트 통해 결과 통보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직접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7년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이후 사망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후견인 대상: 법원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문서 인증 및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간편한 원스톱 서비스도 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 방문 시, 민원 담당자가 상속인에게 신청서를 안내하며, 국민연금,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 정보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Q&A
Q.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지정된 접수처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20일 이내 처리되며, 각 금융협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조회 결과로 알게 된 자산은 바로 인출 가능한가요?
▶️조회 결과만으로 인출은 불가능하며, 개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확인 가능한가요?
▶️네, 대출, 보증채무 등 모든 금융채무도 함께 조회됩니다.
Q. 사망일이 오래전이라도 조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사망일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세요.
상속은 감정적인 일만큼이나 행정적인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 확인이 가능한 지금, 중요한 자산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조회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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