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12월부터 2배 줄어드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가 12월부터 확 줄어드는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안이 적용되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역전현상

12월 1일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살업급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동안 실업급여 산출 시 고용부에서는 하루 2시간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이로인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할 때받는 월급보다 실직 후 받는 역전현상 즉, 실업급여가 더 많다보니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월급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확인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개정안

1998년부터 20여년 간 유지해왔던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으로 한다’는 부분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으로 정확히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개정안은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액(기초일액)을 변경했습니다.

  • 기초일액이란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기초일액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산출하며,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8시간 기준)은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입니다. 올해 최저입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하한액은 6만1568입니다. 4시간 기준으로는 3만784원이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확인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개정안으로 산출해보면, 하루 2시간씩 주 5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4.345주 기준)으로 41만7989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실업급여 계산시에는 2시간이 아닌 4시간 일한것으로 간주돼 4시간 기준 하한액(3만784원)에 30일을 곱한 92만3520원을 받아왔습니다.

일할 때보다 2배 가량 더 받아왔던 셈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자주하는 질문

언제부터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나요?

개정된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단시간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실업급여 받고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4시간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는 그대로 4시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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