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할아버지가, 친인척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기간 및 지역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6월에 시행되는 2024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시기 및 지역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소진시 더이상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에서 서둘러 신청하시어 최대 60만원의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신청기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동 수에 따라서 월 30만원 부터 최대 60만원 까지 아동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행됩니다.
신청대상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가족, 친인척, 주변 이웃에게 월 40시간 이상 맡기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의 경우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아이와 부모가 경기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 됩니다.
조부모와의 주소지는 달라도 되며, 사회적 가족인 이웃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 면, 동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영유아 부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아동 1명당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 지원되는 지역은 도내 13개 시군에서 시작됩니다.
화성, 평택, 광명, 군포, 안성, 과천, 하남, 구리,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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